올해 무기질비료 생산업계는 영업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힘겨운 해를 보내고 있다. 올해 출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무기질비료 생산업계의 경영 여건은 더욱 악화돼 2016년부터 계속된 영업적자가 올해는 최악의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말 기준 한국비료협회(회장 이광록) 회원사의 비료분야 영업적자는 약 450억원으로 추정돼 연말에는 지난해 영업적자 694억원을 초과한 큰 폭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주요 원자재인 요소, 염화칼륨이 올해 1분기에 전년대비 5.3%, 10.3% 각각 상승했음에도 농협 공급가격에 가격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협회 회원사들은 경영수지의 적자 지속으로 영농 성수기에 비료수급이 순탄치 않을 것을 우려하는 한편 농가수요에 부합하는 신기술·신제품 개발도 불가능해 수심이 깊다. 국내 비료 생산업계는 이중, 삼중의 압박을 받고 있다. 농협 공급가격이 제조원가보다 낮은 상황이고, 해외 수출시장에서는 중국·러시아 등 원자재 생산국이자 비료 수출국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뒤져 해외시장 확대에도 한계에 직면해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R&D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 협회
2020 정부지원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를 11월 5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30일간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대상으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2020년 유기질비료 지원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이다. 보조금 지원금액은 전년과 동일하다. 유기질비료는 20kg/포당 국고 1100원을 지원받고, 가축분퇴비·퇴비는 특등급 국고 1100원, 1등급 1000원, 2등급 800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68만톤의 유기질비료에 대해 국고 1341억원을 보조할 계획이다. 한편 2019년 2월~5월 토양개량제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경영체는 같은 기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규산질, 석회질(석회고토, 패화석) 토양개량제를 변경·추가신청할 수 있다.
국내 무기질비료업체들이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적자경영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비료생산 체제이며 농협의 계열사인 상장기업 A사는 올 상반기 비료분야에서 400억원 이상의 영업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에서는 연말 화학·유류분야의 영업성과를 합해도 사상 최악의 경영 성적표를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50여년 역사를 지닌 국내 유수의 비료전문기업 B사는 최근 비료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고정비 증가와 환경규제 대응 시설비 급등으로 올해 사상최대의 적자경영을 나타낼 것을 염려하고 있다. 또 다른 비료전문기업 C사는 올 여름 한 달씩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두 달 간 일부 생산시설의 가동을 멈추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고정비를 줄여 적자폭을 줄여보자는 의도에서였다. 이같은 국내 무기질비료산업의 몰락 직전의 상황은 한국비료협회 6개 회원사가 공동으로 겪고 있는 현실이다. 왜 이런 괴담과도 같은 상황이 비료업계의 현실이 됐을까? 취재 중에 만난 한 관계자는 현 무기질비료업계의 암담한 상황을 온수자청와(溫水煮靑蛙;천천히 끓는 물속의 청개구리)로 표현하며 곤혹스러워했다. 한국비료협회(회장 이광록)에 따르면 남해화학 등 6개 회
축산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 수질오염 방지, 퇴비의 자원화 등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된다.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축사면적에 따라 1500㎡ 이상인 농가는 부숙후기,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에는 최소 50만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배출시설(축사) 면적에 따라 허가규모 배출시설(한우·젖소 900㎡ 이상, 돼지 1000, 닭 3000)은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배출시설(한우·젖소 100㎡ 이상, 돼지 50, 닭 200)은 년 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미보관시에는 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을 통해 11월15일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아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배출시
농촌진흥청은 수박을 재배지로 옮겨 심는 아주심기에 알맞은 퇴비량을 제시하고, 토양 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수박은 과채류 가운데 농가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작목이다. 2017년 기준 재배 면적은 1만 2661ha, 생산량은 50만6471톤이며 노지보다 시설 재배 면적(9935ha)이 4배가량 넓다. 올해 초 수박 가격이 높았던 점을 생각하면 이달에 아주심기 하는 수박 면적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가을철 시설 수박 재배는 토양 요구량에 맞춰 퇴비를 줘야 한다. 수박 재배에 알맞은 퇴비량은 10아르(a)에 1500~2000kg으로, 밑거름으로 한 번에 줘야 한다. 퇴비를 지나치게 많이 주면 흙에 염류가 쌓여, 생육 부진, 수량 감소 등 연작 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 토양에는 냄새 없이 잘 발효된 퇴비를 준다. 제대로 발효되지 않은 가축 퇴비를 주면 묘의 뿌리 내리는 비율이 떨어지고, 발효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로 작물에 급성 시듦이 나타난다. 토양 관리에서도 수박은 이어지으면 생육이 나빠지므로(기지현상) 재배 후 5~7년간은 쉬어야 한다.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토양 검정을 의뢰하면 토질에 맞는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아 정확한 비료 사용량을 알 수 있다. 이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바이오차 응용기술을 확립하고자 지난달 26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바이오차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바이오차(Biochar)는 산소 공급이 제한된 조건에서 바이오매스(화학적 에너지로 사용 가능한 식물과 동물, 미생물 등 모든 유기성 생물체)를 열분해시켜 생산하는 고체 물질로, 대기 중 탄소를 토양에 격리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어 최근 기후변화대응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농업에서 바이오차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한국, 미국, 중국, 인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주제를 발표하고, 국내외 연구 동향을 파악해 농업·농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화기술을 논의했다. ‘농업에서 바이오차 활용’으로는 △바이오차가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 △SMART 바이오차 기술 △논적용 바이오차 팰릿의 탄소격리 효과 등이 발표됐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바이오차 활용’에서는 △논적용 바이오차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중국의 바이오차가 벼 재배 시 온실가스 발생에 미치는 영향 등이 소개됐다. ‘축산분야에서 바이오차 활용’으로는 △바이오차 혼용 가축분뇨 퇴비화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효과 △돈분퇴비 혼용 바이오차 팰릿의 악취 평가 △바이
가축분퇴비의 가축분뇨 사용량을 50%에서 60%이상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중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 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개정안이 경축순환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퇴비의 가축분뇨 함유 상향 및 가축전염병(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음식물류폐기물의 관리방안을 마련해 양질의 비료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가축분퇴비의 가축분뇨 사용량을 기존 50%에서 60%이상으로 높인 것(별표3, 별표5)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경축순환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현행 가축분퇴비에 음식물류폐기물이 함유(최대 50%)돼도 농업인은 가축분뇨만 함유된 가축분퇴비로 오해해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축분퇴비의 가축분뇨 사용비율을 확대한다는 의미다. 가축전염병(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제6조)도 강화된다. 가축전염병이 발병하였거나 발병의 우려가 있어 환경부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금지한 경우에 비료원료로 사용을 금지하되,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100℃이상 60분)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조항을 신설했다
농진청은 엽면시비 연구와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을 지원하고자 ‘엽면시비의 과학적 원리와 현장 활용’을 발간했다. 엽면시비는 작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 양이 뿌리에 의한 양분흡수량보다 더 많거나 식물체내에서 이동이 어려운 양분을 부분적으로 공급할 때, 뿌리를 통한 양분 공급이 어려울 때 사용한다. 예를 들어, 고온·건조 기상조건에서 칼슘은 뿌리로 흡수되지 않고 체내 이동도 제한돼 어린잎이나 새로 열린 열매에 칼슘이 부족해 장해가 발생한다. 이런 조건에서 엽면시비를 하면 효과가 높다. 이 책자는 식물 잎의 양분흡수 구조, 엽면시비액의 물리 화학적 특성과 침투에 미치는 영향요인, 엽면시비에 대한 환경과 생리기작, 생물학적으로 미치는 영향요인 등 엽면시비의 과학적 원리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엽면시비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엽면시비 용액의 제조와 사용 기술, 엽면시비의 식물학적 효과, 식물의 영양 상태에 따른 엽면시비 기술과 효과, 엽면시비용 영양제의 원료와 조제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발간된 책자는 각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 배부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PDF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농진청은 마분(말똥) 퇴비를 겨울철 사료작물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재배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국내 말 사육 마릿수는 2만7243마리며, 그 중 제주지역의 말은 1만5656마리로 전국의 약 57.5%를 차지하고 있다. 마분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자원화 할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화산활동으로 생성된 제주지역의 토양은 고유한 특성으로 물빠짐이 좋아 용탈수가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농진청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재배할 때 필요한 질소의 양(표준 질소시비량)을 기준으로 마분 퇴비 사용량을 달리해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의 건물수량과 용탈수 내 질산태 질소의 양을 분석했다. 마분 퇴비와 화학비료를 50%씩 혼용했을 때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의 건물수량은 화학비료만을 사용했을 때와 비슷한 헥타르(ha)당 약 20톤 정도의 수량을 보였다. 또한 용탈수의 질산태 질소 함량은 화학비료만 사용했을 때보다 50%씩 혼용했을 때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재배에 필요한 질소의 양은 헥타르당 200kg 정도이고 마분 퇴비의 질소 총 함량은 약 1% 내외다. 가을철 밑거름으로 마분 퇴비를 헥타르당 약 10톤 정도 사용하고 이른 봄에 화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가에서 직접 만든 가축분 퇴비는 완전 부숙시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배추 등 김장 채소에는 가축분 퇴비를 밑거름으로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활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퇴비 부숙도에 따른 유해미생물 검출을 조사한 결과, 완전 부숙 퇴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미부숙 퇴비에서는 검출됐다. 유해미생물이 있는 경우, 재배 기간 동안 작물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완전히 부숙된 가축분 퇴비를 이용하도록 한다. 농가에서 퇴비를 만들 경우, 부숙도 간이 판별법이나 측정기를 활용해 완전 부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숙도는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부숙도 측정기를 이용하면 더욱 쉽게 판별할 수 있다. 잘 부숙된 퇴비는 갈색 또는 흑색을 띤다. 축분의 모양이나 냄새가 없고, 손으로 움켜쥐면 물기가 스며들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솔비타(Solvita) 같은 부숙도 측정기로 완전 부숙 여부를 간편하게 판단할 수 있다. 측정기는 퇴비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가스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 부숙도를 판정한다. 퇴비 부숙도 측정에는 4시간이 걸리며, 암모니아 가스와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값을 1∼8까지 지표로 나타
농촌진흥청은 시설재배지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염류장해를 해결하기 위한 킬레이트제 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보급하고 있다. 킬레이트제는 염류가 쌓인 토양에서 녹지 않은 양분이나 염류를 작물이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바꿔주는 물질이다. 토양 염류와 비료사용량은 줄이고 작물의 수량과 품질은 높일 수 있다. 농진청은 킬레이트제 활용 기술을 2018년 14곳, 올해 17곳에서 시범사업을 해 농가의 큰 호응을 얻었다. 농진청 농과원 시범사업 담당자는 “2018년 시범농가 대상으로 염류농도 변화의 평균치 조사 결과, 아주심기 전 9.2dS/m-1에서 수확 후 5.0로 염류 농도가 46% 줄었다”라고 전했다. 이에 농진청은 내년에는 전국 180농가로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북한의 식량자급을 위해 무기질비료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박양호 북방농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8월 23일 ‘한국토양비료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국제학술심포지엄’ 초청강연에서 북한의 식량자급을 위한 화학비료의 중요성을 주제로 강의했다. 박 연구위원은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북한경제 리뷰를 토대로, 북한의 2018/19양곡년도 식량생산량은 417만톤으로 부족량은 159만톤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7/18양곡년도의 부족분 80만2000톤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박 연구위원은 북한 식량 부족의 가장 큰 요인 은 비료부족 문제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무기질비료 생산량은 2017년 61만2100톤 수준밖에 안된다. 특히 북한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4년동안 20세기의 가장 비극적인 고난의 행군이란 대기근을 겪었는데, 이 기간 식량생산량은 연평균 287만5000톤이었고, 비료생산량도 연평균 50만8800톤이었다. 북한의 주요 비료생산공장인 흥남비료연합기업소와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시설노후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현 무기질비료 생산량이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진단이다. 박 연구위원은 북한의 무기질비료가 질소비료 생산에 편중돼 있는 점도 지적
농촌진흥청은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활용할 때 문제되는 염분을 효율적으로 낮추는 공정을 체계화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다. 2015년 농진청 소속 국립농업과학원이 전국 300곳의 퇴비 원료인 음식물 쓰레기 염분 농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은 기준 2.0%이하를 보였으나, 일부 지역은 3.0%를 초과했다. 이에 농진청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 원료에 포함된 높은 염분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퇴비 제조 시 첨가할 물의 양을 쉽게 알 수 있는 가수량 산정표를 제시했다. 염분 조절 방법은 우선, 음식물 쓰레기의 염분을 간이염도계로 측정하고, 가수량 산정표의 물량을 첨가해 탈수하면 최종 퇴비의 염분 기준 2% 이하로 효율적으로 맞출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산물 유통시장에서 버려지는 청과부산물을 활용해 질소 함량이 높은 퇴비 제조기술을 개발했다. 지금까지 퇴비는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하고 토양물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했는데, 이번 연속 퇴비화 공정으로 질소함량을 높여 양분공급의 역할이 더해졌다. 청과부산물과 톱밥을 7대 3으로 섞어 30일 동안 부숙시킨 후 청과부산물을 15일 간격으로 30%씩 추가하면 부숙도가 높아 품질이 안정화 되며 질소 농도가 2.8%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내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대응해 중소 축산농가의 퇴비부숙도 준수와 축산악취 저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를 육성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경사업으로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 육성 및 퇴비 살포비용 지원 등을 위해 112억4000만원이 반영됐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내 축산농가 40호 이상, 살포면적 100ha 이상을 확보한 농축협 및 농업법인(자원화 조직체) 등을 대상으로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선정하고 있다. 8월말 현재 115개소의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선정했으며, 9월중 25개소를 추가 선정해 올해 안에 전국 140개소의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된 140개소 퇴비유통전문조직에는 가축분 퇴비의 부숙과 운반, 살포에 필요한 기계와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한편, 가축분 퇴비의 농경지 살포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퇴비유통전문조직은 계약을 체결한 축산농가를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퇴비 교반 등을 통해 가축분 퇴비에 산소 공급, 수분 등을 조절하고 미생물을 살포해 호기성 미생물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퇴비의 부숙을 촉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 판매가격의 정확한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비료관리법’에 비료판매업자 등의 판매가격 표시의무를 직접 규정(’18.12.31 개정)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비료가격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하고 있었으나, 비료판매상이 비료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정확히 표시하지 않더라도 제재가 시정·권고(1차위반 시)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비료판매가격의 정확한 표시의무 규정과 제재수준을 강화해 농촌진흥청장 및 지자체장이 지도·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며, 비료업계 협의·입법예고 등을 거쳐, ‘비료관리법’을 ’18년 12월31일에 개정했고,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을 ’19년 7월1일에 개정했으며, ‘비료가격표시제 실시요령’(농촌진흥청장 고시)을 ’19년 7월30일에 제정했다. 비료 판매가격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비료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4조’) 판매가격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한다. 개별 제품별로 라벨·스티커 등을 이용해 가격을 표시하되, 개별 제품별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