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농약 포장지(라벨)’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다. 농진청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농약병과 음료수병의 구분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은 뒤 ‘농약 포장지 개선방안’에 대해 고심해 왔지만 딱히 해결책을 찾은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고 도중에 그만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보니 가히 ‘기호지세(騎虎之勢)’를 연상시킨다. 하지만 농약 포장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농업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오히려 비판론만 확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개선방안을 내놓더라도 현재의 라벨보다 더 나아지거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경험에서다. 농진청은 이번 국감에서도 동일한 지적과 함께 빠른 개선책을 요구 받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아 농민들이 농약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었다. 따라서 “농약과 음료수가 확실히 구분되어 농약 오남용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개선”하라는 채근이었다. 농진청은 이러한 지적&채근에 대해 “이달 중순 이후 농업인단체와 농약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책을 내놓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그럴 수밖에 없어 보이긴 하다. 농진청은 최근 10년(2009
최근2~3년간 농약업계의 화두(話頭)중에는PLS(Positive List System)제도가 단연 으뜸으로 꼽힌다. PLS제도는 국내에 등록된 농약의 사용만을 허용하고,이외의 농약은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아울러 모든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evel)을 설정하고,만약MRL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될 경우 일률적으로0.01ppm(㎎/㎏)의 잔류허용치를 적용한다. MRL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Factor)로는 우선 국민체중 평균값을 정해야 하고,농약성분별1일 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설정과 독성시험결과치인 무작용약량(NOEL, No Observable Effective Level)을 정해야 한다.또한 식품별 평균 섭취량 등을 반영해MRL을 설정한다. 따라서MRL설정 과정의 이러한 요소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농약회사들의 농약품목등록을 위한 작물잔류시험성적서가 반드시 필요하다.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기준으로MRL을 설정하고,농약관리법에서 정하는 수확전 안전사용기준(PHI, Pre Harvest Interval)이 농촌진흥청 고시로 확정되고 있다. 여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