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스타’ 상표권이 사실상 본래의 주인인 바이엘로 돌아왔다. 상표권 분쟁 이후 15개월여 만이다. 특허청은 바이엘의 실기(失期)를 틈타 ‘바스타’ 상표권을 낚아채려 했던 (주)새한농의 등록을 ‘거절’했다. 반대로 바이엘(인텔렉쳐 프로퍼티 게엠베하)이 지난해 10월 19일 재출원한 ‘바스타’ 상표는 지난 2일 ‘공고’ 이후 ‘등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바스타=바이엘’ 등식은 다시금 성립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 등식은 내년에 또다시 ‘바스타=바스프’로 바뀌는 일련의 과정에서도 회자(膾炙)되기에 충분해 보인다. (주)새한농이 지난해 7월 바스타 상표를 출원할 때부터 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많았다. (주)새한농은 당시 ‘상표법’을 근거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표를 출원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며 상표권 쟁취 의지를 강하게 어필했다. 오히려 상표권 만료 이후 재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바이엘의 잘못이 크다는 지적이었다. (주)새한농의 주장대로 법적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도의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바이엘이 바스타 사업을 접었다거나 상표를 포기했었다면 그럴 수도 있었겠으나, 단지 행정상의 ‘과오’를 기회삼아 소리 소문도 없이 상표를 출원
여기저기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근자에 작물보호제유통협회와 성보화학의 제주도 행사에 대해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접근했더니만, 엉뚱한 반응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보다도 ‘우리 스스로 자정(自淨) 하자’는 의미를 담았었습니다.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유통협회지와 특정 전문지에 “시판중심 기업인 성보화학(주)와 처음으로 임원 워크샵을 공동 개최해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등 뜻 깊은 자리로 마련”했노라고 대서특필합니다. 진정 그 행사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행사는 ‘취지’ 보다 ‘놀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 정도는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유통협회는 한발 더 나아갑니다. 이달부터 농약회사별로 돌아가면서 그런 행사(워크숍)을 정례화 하겠다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앞으로는 유통협회가 행사비용도 부담하고 골프 등의 이벤트도 안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직 찜찜합니다. ‘자기반성’이리라 믿으면서도 혹여 지난 과오를 ‘합리화’ 하기 위한 ‘구실’로 삼지는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강해섭니다. ‘앗~차’ 싶었습니다. 어떤 사안이든 조심스런 접근보다는 직접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