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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PA, ‘글루포시네이트-P’ 신규 등록 제안

‘글루포시네이트-P’와 ‘글루포시네이트-P-암모늄’을 동일한 활성 성분으로 간주 ‘글루포시네이트-P’ 등록 결정에 앞서 FIFRA와 ESA 규정의 유해·위험성 평가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최근 ‘글루포시네이트(Glufosinate)-P’ 성분을 함유한 복수의 신규 제초제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 이와 더불어 ESA(멸종위기종법)에 근거한 농약의 생물학적 평가 초안도 발표했다. EPA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글루포시네이트 내성 옥수수와 단옥수수, 대두, 면화, 카놀라 등의 잡초 방제를 위한 미국 내 새로운 활성 성분(신규 주성분)으로 글루포시네이트-P를 함유한 비선택성 제초제(Glufosinate-P와 Glufosinate-P ammonium)의 신규 등록을 제안·접수했다. EPA의 이같은 절차는 ‘농약신규 주성분 등록 전 고시된 생물종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확인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ESA의 강제규정’에 따른 것이다. EPA는 목적하지 않는 생물종이 농약에 노출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제안해야 한다. EPA의 대책은 미국 전역으로 위험에 노출된 멸종위기 생물종 및 그들의 중요한 서식처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이다. EPA가 이번에 등록을 제안한 글루포시네이트-P는 ESA 규정을 준수하는 네 번째 새로운 농약 신규 주성분이다. ◇배경=Glufosinate-P는 과도한 암모니아를 생성함으로서 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