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가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 외부에 비료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의무를 신설하기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안(제21대 국회 발의, 의안번호 2125752)의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한 ‘NARS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 외부에는 비료의 종류와 명칭, 실중량, 보증성분량, 생산(수입)연월일,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수입품일 경우 생산국가 및 생산업체), 원료명 및 투입비율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번 법률안에 의해 비료생산업자 등이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됐을 때의 입법영향을 검토했다. 그 결과, 관련 정보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을 안심시키고, 토양 안전성 등 환경 수준의 향상 가능성 등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비료는 제도 실현이 어려우며, 산업계와 사회적 부담 증가가 예상되고 어느 정도는 그 비용이 농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비료 정보에 대한 농가 실제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완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농축수산 부산물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비료
▲‘Nursery Landscape Expo’(왼쪽)와 ‘FPS(Farm Progress Show)’(오른쪽)에 참가한 누보의 전시 부스. 누보(대표이사 김창균, 이경원)가 지난 8월, 텍사스 ‘Nursery Landscape Expo’와 아이오와에서 열린 ‘FPS(Farm Progress Show0’에 연달아 참가하며 수출 주력 제품인 하이코트(HI-COTE)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하이코트(HI-COTE)’는 누보의 용출제어형 코팅비료(CRF-Controlled Release fertilizer) 기술이 적용된 고기능성으로, 작물의 생육기간에 맞춰 비료 성분이 적기에 알맞은 양이 용출된다. 전 세계 각국의 기후 및 토양 등 환경 조건과 재배 작물이 상이해 효과적인 재배를 위해서는 맞춤농자재가 필수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변량 시비형 맞춤비료 ‘하이코트(HI-COTE)’에 대해 미국에서도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Nursery Landscape Expo’는 조경, 원예, 식물 재배 등 관련 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선보이는 행사이다. 누보는 하이코트(HI-COTE)의 비종과 용출 기간을 나무, 관목에 따라 100일에서 최대 360일까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