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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 육성

‘내년 중소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준수’ 지원토록
운반·살포 기계장비 지원 1개소당 최대 2억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내년 3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대응해 중소 축산농가의 퇴비부숙도 준수와 축산악취 저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를 육성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경사업으로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 육성 및 퇴비 살포비용 지원 등을 위해 1124000만원이 반영됐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내 축산농가 40호 이상, 살포면적 100ha 이상을 확보한 농축협 및 농업법인(자원화 조직체) 등을 대상으로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선정하고 있다. 8월말 현재 115개소의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선정했으며, 9월중 25개소를 추가 선정해 올해 안에 전국 140개소의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된 140개소 퇴비유통전문조직에는 가축분 퇴비의 부숙과 운반, 살포에 필요한 기계와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한편, 가축분 퇴비의 농경지 살포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퇴비유통전문조직은 계약을 체결한 축산농가를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퇴비 교반 등을 통해 가축분 퇴비에 산소 공급, 수분 등을 조절하고 미생물을 살포해 호기성 미생물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퇴비의 부숙을 촉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