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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용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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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개정 농안법은 “농망법(農亡法)”일까

小谷 강창용 (더 클라우드팜 소장, 경제학박사)

바람직한 농업정책의 구상과정에서 논어에 있는 ‘인무원려필유근우(人無遠慮必有近憂)’라는 구절을 생각하게 된다. 직역하면 ‘사람이 멀게 고려하지 않으면 반드시 근심이 가까이 있다’이다. 정책적 측면에서, 논어의 경구는 최소한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과거를 반추하여 지금의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미래를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는 부분에 한정하지 않고 관련된 모든 부분을 정책형성과 전개 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는 현재를 형성하고 미래를 예정하며, 현재는 그 과정에서 주변의 많은 변수들에 의해 지배된다.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에 관련된 입법내용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대립된 의견표출이 있었다. 작년 11월, 농산물 수급과 가격의 안정화, 이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향하기 위한 세칭 농업관련 “4법 개정” 제안이 있었다. 국회가 제시한 대안 제안 이유는 명확하다.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농산물 수급, 가격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으니 이를 개선해서 궁극적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국회가 제안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