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현장에서 직접 살포하는 입제 농약(대립·세립제 포함)을 별도로 추가 등록 없이 무인항공기로 살포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최근 농업 노동력 감소로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농약 살포가 늘어남에 따라 입제 농약 등을 별도 등록 없이 무인항공기로 살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 필요성이 부각 되어 왔다. 이에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은 2021년부터 입제 형태의 항공 방제용 제초제 농약을 등록하는 데 필요한 살포 방법과 효과검정 연구 협업을 거쳐 약효와 안전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논콩에 사용되는 농약 19품목을 비롯해 입제 467품목을 항공 방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약을 항공 방제용으로 추가 등록하기 위해 걸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인의 노동력 부담도 덜게 됐다. 특히, 논콩 생산단지 등 대규모 농작물 재배지에서 무인항공기로 입제 농약을 살포할 수 있게 돼 농업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증대 등이 기대된다. 이번 조치와 함께 농약 표시 기준도 개정해 농약을 항공 살포할 때는 ‘주변 농경지 및 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는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땅끝푸른들영농조합(대표 민정현)은 지난 8월 거래처 소개로 온라인도매시장을 알게 되어 판매자 가입을 위해 문을 두드렸으나 연매출 요건 미충족으로 거절당했다. 온라인도매시장에 참여하려면 연매출 20억 원 이상을 충족해야 했기 때문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고, 상물 분리와 경쟁 촉진 등을 통해 유통단계와 비용을 줄이는 혁신적 대안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높은 가입 요건 탓에 소규모 농업인과 유통인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이달 25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해 판매자 가입에 필요한 연간 매출액 요건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비대면 거래 특성을 고려해 상품 품질 검증 체계도 강화한다.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우선적으로 매출액 기준을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고 완전 면제까지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품질관리사를 활용한 규격·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거래중개인 제도를 도입해 교섭력이 부족한 영세농의 거래를 상품 등록부터 사후 관리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가입요건 완화는 산지와 소비지를 잇는 새로운 유통 경로를 넓히고, 기존 도매시장 중심 구조에서 온라인 거래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