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등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10개 군(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거주자를 대상으로 개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원한다. 올해 총 20조 1,362억원의 농식품부 예산이 투입된다.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사업대상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은 신청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201-1516)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도입 농어촌지역 방치 쓰레기 문제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84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이 도입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4개 시군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며 시군단위로 구성된 지역주민 참여 수거지원단의 수거지원 활동비 등을 지원한다. 시군별 사업 수요를 고려해 1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농촌재생지원팀 044-201-1545)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농업인의 노후 안전망 강화를 위해 농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
국가 차원의 농작업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내 ‘농업인안전과’가 정규 조직으로 신설돼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번 전담 조직 신설은 지난해 7월 5일 국가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 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2024년부터 5인 이상 농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고령 농업인과 농업 근로자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전담할 부서(컨트롤 타워)로 ‘농업인안전과’를 신설하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안전과’ 신설을 기점으로 ‘2030년까지 농작업 사망 사고율 20% 경감’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전국 시군 단위에 안전보건 자격·경력을 보유한 전문 인력 ‘농작업안전관리자’를 배치해 현장 밀착형 안전 점검(컨설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고·질병에 취약한 위험 농가를 대상으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 기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사고 예방 기반(인프라) 구축에도 힘써 농기계 전도·전복 사고가 잦은 지점에 사물 인터넷(IoT) 기반의 감지 알람 시스템을 설치한다. 고령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