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필수농자재 지원법’은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함께 국가 책임농정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법률이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 각각 6명과 2명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필수농자재 지원법)’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은 공급망 유형에 따른 필수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와 농업 에너지 등이며, 가격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격상승 단계별 대응 지침을 마련·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필수농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이다. 가격 인상 관리 장치도 포함돼 있다. 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가 부당한 가격 인상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벼 깨씨무늬병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받아 관련 농가들이 재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4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올해 이상고온 등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7~8월 이상고온과 9월 잦은 강우로 인해 전국 약 3만6000ha(10월 1일 기준 시도별 발생현황: 전남 1만3000ha, 충남 7800, 경북 7300, 전북 4400, 기타 3500)에서 벼 깨씨무늬병이 발생했다. 벼 깨씨무늬병은 초기 잎에 깨씨 모양의 암갈색 병반이 생기고 심할 경우 벼알에 암갈색 반점이 형성되어 미질저하 등의 피해를 유발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촌진흥청과 함께 기상과 병해발생의 인과관계,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미 수확한 농가의 경우에도 RPC 수매실적 등을 확인하여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 등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농약대(82만원/ha), 대파대(372만원/ha), 생계지원(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