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농업인이 더 쉽고 간편하게 농지를 찾을 수 있도록 이달 14일부터 ‘농지은행 관심 지역 농지 매물 알림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알림서비스는 “관심 지역에 농지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어 수시로 농지은행 통합포털을 확인해야 하니 자동 알림이 필요하다”라는 농업인 의견을 반영해 제도화한 것이다. 농업인이 ‘농지은행 통합포털(www.fbo.or.kr)’에서 회원 가입 후 읍·면·동 단위로 최대 3개의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해당 지역에 농지 매물이 등록된 다음 날 오전 10시에 카카오톡 알림톡과 문자 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은 “관심 지역 매물 정보를 알림으로 받아 농업인이 편하게 농지를 찾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고객과 현장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해 지속적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필수농자재 지원법’은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함께 국가 책임농정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법률이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 각각 6명과 2명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필수농자재 지원법)’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은 공급망 유형에 따른 필수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와 농업 에너지 등이며, 가격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격상승 단계별 대응 지침을 마련·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필수농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이다. 가격 인상 관리 장치도 포함돼 있다. 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가 부당한 가격 인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