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사업·내용·대상·일정 등을 담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이 통합 공고됐다. 농식품부는 주요 R&D 사업에 2025년 대비 16.9%로 대폭 증액된 총 2,34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 중 2026년 신규사업 예산 287억원을 포함하여, 총 12개 사업에 456억원 규모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이번 R&D 투자는 ❶그린바이오 소재·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화 등 생명자원 핵심기술 혁신(335억원) ❷농업 로봇·드론을 활용한 지능형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선점(510억원) ❸미래식품 핵심 소재 확보 등 K-Food 글로벌 경쟁력 확보(389억원) ❹기후위기, 신·변종 질병·재해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732억원) ❺기술사업화 촉진·인력양성 등 미래성장 기반 기술력 확보(382억원)를 지원한다. 이번 통합공고를 통해 2026년 연구개발 신규과제 지원 규모,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및 추진 일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www.mafra.go.kr),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www.ipet.re.kr) 누리집에 게시된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문’에서 확인할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하였다. 금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농업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추후 법인이 해당 농지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일몰연장과 함께, 농협과 산림조합의 회원(조합원·준조합원) 대상 예탁금(3,000만원 한도) 이자소득과 출자금(2,000만원 한도)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조합원과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준조합원은 3년간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