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대 농약 시장인 브라질에서 K-농약의 영토 확장에 파란불이 켜졌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브라질 농업정부기관과 2월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농약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농업 연구개발(R&D)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브라질 정상회담(2.23.)을 계기로 체결된 이번 업무협약은 세계 최대 농약 시장인 브라질과의 농업 협력을 강화해 국내 농약 관련 기업들의 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양해각서 교환식에서 이승돈 청장은 카를루스 엔히키 바케타 파바루 농업축산부 장관과 양해각서를 교환하며, 농약 인허가 간소화 협력 기관인 브라질 농업축산부, 위생감시청, 환경청과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두 나라 기관은 향후 화학농약과 생물농자재에 대한 규제제도, 등록 과정 및 평가 과정 등의 정보를 교류하며 상호이해를 증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진청은 기후변화 대응 국제 농업 현안을 해결할 공동연구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브라질 농업연구청과도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같은 날 실비아 마리아 폰세카 실베이라 마스루하 농업연구청장과 고위급 면담을 갖고, 후속 협력 방안을 구체화 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를 위해 최근 도입한 ‘3대 의무보험’ 제도에 대해 시행 초기 1년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농어업인안전보험·상해보험)에 대해 오는 2027년 2월 14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2월 15일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한 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제도 초기인 점을 고려해 정부는 1년간 처벌보다는 현장 안착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3대 의무보험 가운데 임금체불보증보험과 농어업인안전보험은 고용주가, 상해보험은 근로자가 가입해야 한다. 임금체불보증보험은 체불임금 최대 400만 원을 보장하고,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사망 시 1억 2,000만 원과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한다. 상해보험은 사망 시 3,000만 원,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한다. 농식품부는 계도기간 동안 농가와 근로자의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해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를 도입한다. 농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