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농업장관의 양자면담이 7년 만에 이뤄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인천에서 열린 제4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를 계기로 송미령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성 대신이 양자면담을 갖고, 양국 간 농업 분야의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한일 양국이 지난 4월 실무자급 교류 및 5월 차관급 면담 등을 통해 우호 분위기를 조성한 가운데, 2018년 이후 첫 장관급 소통을 이어간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국은 일반 농업분야 협력뿐 아니라 세계중요농업유산 협력, 일본 국제원예박람회 개최, 한국 음식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한국 농식품의 일본 진출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수석수의관 회의 정례화 및 초국경 질병에 대응한 정보 공유의 확대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농업유산 분야에서도 상호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해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 송 장관은 “한일 양국은 유사한 농업 구조와 과제를 공유하고 있으며, 실질 협력을 통해 상호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번 면담이 양국 간 농업 협력의 폭을 넓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정부와 여야가 함께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와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대안을 마련한 결과라고 밝혔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논타작물 전환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농업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과잉 발생 시에는 생산자단체가 1/3이상(5인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정부의 사후 대책의 발동 기준은 정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농안법 개정안’은 정부·지자체가 주요 품목에 대해 체계적으로 ‘농산물의 수급에 관한 계획(농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생육단계부터 출하단계까지 재배면적 관리, 병해충방제,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안정 생산·공급을 위한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수급 불안 시에는 정부 수매 등 사후 조치를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해당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