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하였다. 금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농업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추후 법인이 해당 농지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일몰연장과 함께, 농협과 산림조합의 회원(조합원·준조합원) 대상 예탁금(3,000만원 한도) 이자소득과 출자금(2,000만원 한도)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조합원과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준조합원은 3년간 비
2026년 1월 1일부터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업인의 위탁수수료가 전면 폐지된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 이하 ‘공사’)는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1월부터 농업인 위탁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기존 5%에서 2.5%로 대폭 낮춘 바 있으나, 새해부터는 이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전업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농어촌공사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2005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동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를 위해 농지 소유자에게 위탁수수료(연간 임대료의 2.5∼5%)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최근 농자재값 인상 등 농업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 위탁자의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편으로 위탁자가 ‘농업인’인 경우, 농지임대위탁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특히,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현재 계약을 유지 중인 농업인에게도 2026년 1월 1일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