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부터 농업진흥지역 내에도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허용된다. 또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은 지자체로 위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촌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 기준 완화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전용허가 권한의 지자체 위임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요건 완화 등이다. 먼저,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허용된다. 특히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 해당 시설 근로자의 거주를 위한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인들의 안전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쉼터 설치도 국가·지자체가 주도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의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 3ha, 농어촌체험·휴양마을 2ha 미만까지 설치할 수 있다.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전용허가 권한은 지자체로 넘어간다. 해당 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은 면적에 관계
‘2025 농업기술박람회’가 6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하이코)에서 개최된다. ‘K-농업기술! 세계로 미래로’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박람회는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이 주최하고 농진청과 경상북도가 공동주관한다. 박람회 개막식은 6월 5일 오후 2시 3층 컨벤션홀 메인무대에서 열리며 농업과학기술의 글로벌 확산과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 비전을 제시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질 예정이다. 경주에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에는 농진청의 대표 연구와 현장 적용 성과, 지역특화 성과 등이 전시된다. 디지털육종, 기후변화·탄소감축 대응, 식량자급률 제고 등 정책지원과 밭농업 기계화, 기상재해·병해충 대응 등 농업현안 해결과 함께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혁신기술 개발, 푸드테크 산업화 지원 등 미래성장을 담은 전시로 구성된다. K-라이스벨트 식량문제 해결과 수출확대 등 글로벌농업과 노지스마트팜 시범지구와 스마트 온실·축사 등 스마트팜의 기술개발과 보급현황도 전시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농진청 우수 R&D 사업화 성과를 전시하고 기술이전 산업체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8개 도기술원의 육성품종·가공품 및 지역특화 성과도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