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기간 중에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는 대로 자격요건 검증을 실시하고, 이후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및 농약 잔류허용기준 준수 등 16개 준수사항의 이행과 실경작 현장점검을 9월까지 실시해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확정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농업인·법인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직불금 신청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기한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신청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지난해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비대면 간편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스마트폰이나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간편신청이 불가한 농업인·법인은 인터넷에 접속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방식을 추가 도입,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강동윤 농식품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봄철 산불 조심 주간(3.1.∼3.7.)’을 맞아 이달 5일 경남 진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현장 실천 결의 및 안전 처리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경상남도, 진주시, 농협 등 유관 기관 관계자와 진주시 파쇄지원단, 관내 농업인 단체, 산불진화대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산불 예방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10대 과제 실천을 결의하고,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파쇄해 토양에 환원하는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또한, 영농부산물 파쇄 및 토양 환원 과정을 시연하고,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 자제를 당부하는 홍보활동을 펼쳤다. 앞서 파쇄지원단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파쇄기 안전 사용 교육도 있었다. 이날 현장을 찾은 김상경 농진청 차장은 파쇄지원단을 격려하고, 작업 시 보호구 착용 등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아울러 파쇄 지원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행정적,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동력 파쇄기 보유 현황과 임대 실적 등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 농업인들이 파쇄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