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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위, 부적절한 인사·조직운영, 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드러났다

농식품부,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 부적절한 기관 운영 등 총 65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부정·금품선거 관련 문제 등 범정부합동감사로 추가감사 농협 선거제도 및 지배구조 등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 농업계·외부전문가 ‘(가칭)농협개혁추진단’ 1월 구성계획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등의 비위 의혹과 부적절한 기관 운영 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을 계기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반복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26명(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6명 포함)을 투입,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중간결과를 8일 발표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협중앙회·농협재단의 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며 “그간 제기된 비위 의혹 등을 보다 철저하게 감사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농협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법령 위반으로 보이는 2건을 수사 의뢰하고 부적절한 기관 운영 등 총 65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농협의 부정·금품 선거 관련 문제 등 38건에 대해서는 추가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과정에서 농협중앙회 임직원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지급 의혹,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 등 법령 위반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2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거확보와 사실관계에 대한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