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흙의 날’ 기념행사가 이달 10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렸다. ‘흙의 날(매년 3월 11일)’은 흙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흙의 날 주제를 ‘스마트하게 토닥토닥(土.Doc.土.Doc.)’으로 정했다. 흙 토(土)에 영어로 의사(Doctor)를 합성해 ‘국민 모두가 흙을 살리는 의사가 돼 건강한 흙을 보전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흙을 가꾸기 위해 노력한 유공자 20명을 시상하고, 농식품부 장관 등 8명이 전국 지도에 토양 퍼즐을 맞추는 퍼포먼스를 통해 국민 모두가 손을 모아 흙을 보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흙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흙을 보호하고, 건강한 흙을 후손에게 물려줘 지속가능한 농림업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선언문을 선포했다. 제8회 흙의 날 행사에서는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심포지엄이 열려 식량안보 정책의 현황과 쟁점, 디지털 토양도와 토양관리 등 5개 분야별로 주제발표 후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 디지털 토양관리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농협중앙회 로비에서는 7~10일까지 토양관리를 위한 노력 및 성과, 토양검정, 토양단면 등을 전시하고, 흙 한 수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해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5월 중 선정‧통보되며 시‧군‧구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10월)을 거쳐 금년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228억원으로 인증단계(유기‧무농약), 재배품목(논‧과수‧채소 등)에 따라 차등해 지급되며 지급 한도는 농가당 최대 5ha이다. 논의 경우 인증 단계에 따라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을 지급한다. 과수의 경우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을 지급하며, 채소‧특작 등 기타 밭작물은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을 지급한다. 무농약은 최대 3년, 유기는 최대 5년간(무농약 3년 포함) 지급하며, 유기 6년차부터는 유기 직불금 단가의 1/2에 해당하는 유기지속 직불금을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다.(논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