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중앙과 지방 농촌진흥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현장 중심의 농업 기술 보급과 지역 맞춤형 농촌진흥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농진청은 이달 13일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새해 첫 ‘전국 농업기술원장 업무회의’를 열었다. 이승돈 농진청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전국 9개 농업기술원장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대표 소장이 영상으로 참석해 본청 실·국장들과 함께 지역별 영농 현황과 당면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업인·국민 생활과 밀접한 신규 농업 정책·사업을 공유하고, 지역별 영농 현황과 각 농업기술원의 중점 추진사업 및 당면 현안 등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농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농진청은 매월 영상 또는 대면 회의를 개최해 각 지역의 농업 동향과 현안, 기술 수요 등을 신속히 파악·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농업 현장에서 직면한 어려움과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방향 수립과 신속한 기술 보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연간 추진하는 농촌진흥사업 중간 성과를 점검하고, 분기별 대면 회의를 개최해 농촌진흥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조율할 예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등의 비위 의혹과 부적절한 기관 운영 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을 계기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반복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26명(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6명 포함)을 투입,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중간결과를 8일 발표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협중앙회·농협재단의 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며 “그간 제기된 비위 의혹 등을 보다 철저하게 감사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농협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법령 위반으로 보이는 2건을 수사 의뢰하고 부적절한 기관 운영 등 총 65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농협의 부정·금품 선거 관련 문제 등 38건에 대해서는 추가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과정에서 농협중앙회 임직원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지급 의혹,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 등 법령 위반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2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거확보와 사실관계에 대한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