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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1년의 준비기간 부여’

농식품부, 법 시행 초기 1년간 계도기간 운영, ‘처벌’보다 ‘안착’ 무게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교육·지원에 집중…‘상생 안전망’ 구축 지자체·유관기관이 협력해 ‘찾아가는 보험 가입’ 서비스 등 현장 강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를 위해 최근 도입한 ‘3대 의무보험’ 제도에 대해 시행 초기 1년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농어업인안전보험·상해보험)에 대해 오는 2027년 2월 14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2월 15일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한 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제도 초기인 점을 고려해 정부는 1년간 처벌보다는 현장 안착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3대 의무보험 가운데 임금체불보증보험과 농어업인안전보험은 고용주가, 상해보험은 근로자가 가입해야 한다. 임금체불보증보험은 체불임금 최대 400만 원을 보장하고,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사망 시 1억 2,000만 원과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한다. 상해보험은 사망 시 3,000만 원,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한다. 농식품부는 계도기간 동안 농가와 근로자의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해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를 도입한다. 농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