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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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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등록 실(實)랑이] 작물보호제 업계의 ‘작은 신(新)바람’

경미한 민원 처리 기간 두고 등록기관·산업계 온도 차 지나치게 긴 처리기간, 등록기관 노력 바래게 할 수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형식 처리 아닌 제도적 장치 마련

사소한 민원 처리 기간을 둘러싼 농약 등록기관과 산업계 간 체감 온도 차이가 커 합리적 처리 기간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사안의 경중으로 볼 때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정해져 있어 시험시기를 일실하는 등 우수 농약 개발 보급에 불편이 적지 않다는 관련 산업계 볼멘소리가 저변에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농약을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등록기관인 농촌진흥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농약관리법 제8조(국내 제조품목의 등록)에서는 “제조업자가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면서 이때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한 농약의 약효, 약해(藥害), 독성(毒性) 및 잔류성(殘留性)에 관한 시험성적을 첨부하여 시료와 함께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에 신규등록은 물론 변경등록, 제조처방 변경 등에 대한 수 개월이란 각각의 법정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어 해당 회사는 정해진 기간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또 유통 사용 과정에서의 온전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기간으로 여겨진다. 처리 과정이나 방식에 산업계 불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오랜 숙원(宿願)일 뿐이다. 금번 산업계의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