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2 (수)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8.4℃
  • 맑음서울 10.5℃
  • 맑음대전 9.2℃
  • 맑음대구 10.3℃
  • 구름조금울산 13.3℃
  • 구름조금광주 12.8℃
  • 맑음부산 14.4℃
  • 구름조금고창 7.3℃
  • 흐림제주 15.9℃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5.2℃
  • 맑음금산 5.9℃
  • 구름조금강진군 9.2℃
  • 구름많음경주시 11.6℃
  • 구름많음거제 15.2℃
기상청 제공

친환경

전체기사 보기

202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

3~4월 신청, 5월 선정, 이행점검 후 12월 지급 논 인증 단계 따라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 과수 유기는 140만원, 무농약은 120만원 지급 채소‧특작 밭작물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해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5월 중 선정‧통보되며 시‧군‧구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10월)을 거쳐 금년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228억원으로 인증단계(유기‧무농약), 재배품목(논‧과수‧채소 등)에 따라 차등해 지급되며 지급 한도는 농가당 최대 5ha이다. 논의 경우 인증 단계에 따라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을 지급한다. 과수의 경우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을 지급하며, 채소‧특작 등 기타 밭작물은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을 지급한다. 무농약은 최대 3년, 유기는 최대 5년간(무농약 3년 포함) 지급하며, 유기 6년차부터는 유기 직불금 단가의 1/2에 해당하는 유기지속 직불금을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다.(논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