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친환경농자재 분야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농협경제지주는 최근 자재사업부 작물보호팀 산하에 ‘친환경자재반’을 신설했다. 반장을 포함해 3명으로 구성한 친환경농자재반은 앞으로 4종복비와 액비 등 친환경·유기농업자재를 일선 현장에 계통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로써 농협경제지주 자재사업부는 종전 ‘2국 6팀’에서 ‘2국 6팀 1반’으로 개편됐다. 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농약·비료 외에 친환경농자재를 확대 취급해달라는 영농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며 “공급계획을 잘 세워 농업인이 고품질의 친환경농자재를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기농업자재 고시 3종이 하나로 통합·운영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은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으로 명칭이 개정되며, ‘유기농업 자재 및 공시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과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규정’은 폐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최근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의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성격이 유사한 유기농업자재 고시 3종을 1개의 고시로 통합했다. 통합·운영될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의 주요 제·개정 내용을 보면, △고시 통합에 따른 명칭 변경과 함께 관련 근거 조항 및 용어 정의를 추가(제1조, 제2조)했으며, △공시 재심사·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는 것으로 제출서류를 간소화(제5조)했다. 또한 △공시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원료 공급처 변경 기준을 완화(제6조)했으며, △고시된 분석법 외에 농관원장이 인정하는 분석법을 유기농업자재 검사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제8조)했다. 아울러 △부적합 원인 규명이 가능하도록 수입원료의 관리 방법을 개선(제15조)했으며, △시험연구기관 간에 검사 결과가 다를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