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흙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알리고 온 국민들과 함께 흙을 깨끗하게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 매년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지정, 올해 그 첫 번째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농협중앙회 대 강당에서 개최된 흙의 날 기념식은 그간 흙 살리기를 위해 노력한 유공자 표창, 흙 살리기 퍼포먼스 및 결의문 선포 등으로 진행됐다. 3월 11일을 법정 기념일로 정한 것은 3월은 농업·농촌·농민의 3농과 뿌리고·기르고·수확한다는 3농의 의미가 있고, 11일은 흙(土)을 상징하는 숫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정했다. 기념식에서는 김계훈 서울시립대 교수 등 20명이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연구, 토양검정을 통한 적정 비료 사용 유도 등 흙 살리기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농업인 등 9명의 대표가 9개도의 각 도별 대표토양을 우리나라 모형 지도에 채우는 흙 살리기 퍼포먼스를 통해 우리 농경지의 소중한 흙을 지키고 보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흙 살리기 결의문을 선포해 과도한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을 줄이고 토양검정에 의한 적정 양분을 공급하는 한편, 후대에게 물려줄 유산으로서 흙을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다가오는 농사철, 품질 좋은 가축 분뇨 퇴비ㆍ액비를 공급하기 위해 퇴ㆍ액비화 시설 점검이 중요하다며 관리 방법을 제시했다. 액비화조에 처음 공기를 공급할 때는 송풍 장치를 일정 간격으로 여러 번 나눠 가동해야 냄새 확산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 반출 전에는 액비 1㎥당 1분에 공기 0.03㎥가 공급되도록 송풍 장치를 30일 이상 가동한 다음 운송 차량에 옮겨 싣는다. 액비의 색이 검고 분뇨 냄새가 나는 액비화조에는 상태가 좋은 다른 액비를 가능한 한 충분히 넣은 뒤 연속으로 공기를 공급한다. 퇴비화 시설의 경우, 퇴비를 내보내기 전 뒤집기를 해준다. 퇴비단은 1분에 퇴비 1㎥당 공기 0.1㎥∼0.15㎥ 내외가 공급되도록 송풍 장치를 15일 이상 가동한다. △퇴비단에 손을 댔을 때 뜨겁게 느껴지는 경우 △퇴비를 뒤집었을 때 수증기가 진하게 올라오고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더 발효돼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지난해 농산물 재배환경 오염실태 조사에서 재배환경 441건을 조사한 결과 농지·농업용수는 잔류농약과 중금속이 기준치 이내로 검출되었고, 비료는 193건 중 17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2015년도의 경우 농산물 재배환경 441건(농지 199, 농업용수 49, 비료 193) 중 농지 및 용수에서는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비료 17건(보통비료 2, 부산물비료 15)에서는 비료공정규격에 위반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금속의 경우 중금속 오염 개연성이 높은 지역의 농지 및 농업용수 250건(농지 200, 농업용수 50)에 대해 중금속 8성분(농지 8, 농업용수 5)을 조사한 결과 모두 허용기준 이내로 검출되어 농산물 재배에는 안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관원은 2011년부터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에 이용되는 재배환경(농지, 농업용수, 비료)에 대해 잔류농약 및 중금속 잔류조사를 실시해, 유해물질이 최종산물인 농산물에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 왔다. 농관원은 올해에도 농지·농업용수 및 비료 등 재배환경 300건에 대해 유해물질 잔류조사를 계속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욱 농관원 원장은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김태환)는 3월 15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와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 날 MOU는 축산농가에 봉사하며 대한민국 축산업 발전을 선도해온 농협축산경제와 산주·임업인의 권익신장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지원하고 있는 산림조합중앙회의 공동협력사업에 관한 것으로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의 상생협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MOU를 통해 양측은 향후 ▲산지생태축산 ▲톱밥 공급·구매 ▲축협·산림조합 상생협력 ▲축산물·임산물 상품판매협력 ▲축분퇴비사업 등에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농협중앙회 자재부는 퇴비 품질 현장점검을 통해 농업인을 위한 정부지원 유기질비료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현장점검계획 후 실시할 예정이다. 시군구별 500포 이상 배정농가 중 20~30농가를 선정해 합동으로 시료를 채취해 대표농협에서 수분 및 부숙도 측정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지난해 농협은 정부 지침으로 농정지원단별 대표농협 156개소에 퇴비 수분 및 부숙도 측정기를 공급해 품질관리를 강화했으며 올해 사후관리를 통해 보조퇴비의 품질 신뢰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농협은 또 지난해 농업관련 퇴직공무원 등 33명을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사후관리를 위한 지도전담직으로 시범운용한데 이어, 올해는 정부지원 비료 사후관리를 포함한 자재사업 홍보대사로서 농업인·지역농협과의 소통채널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품질 퇴비생산을 위해 현재 75개소 운영중인 공동퇴비제조장 지원을 강화한다. 수입톱밥 공동구매시 공급금액의 25%를 지원하고 매분기 정기 품질검사비를 100%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12월 하순 시설노후 공동퇴비제조장 개보수를 위해 전년과 동일한 400억원을 1년 무이자로 지원한다. 공동퇴비제조장 협의
2017~2019년도에 공급될 토양개량제 신청접수가 오는 5월2일까지 계속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공급하게 될 토양개량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토양개량제 신청은 농업경영면적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메일이나 팩스로도 가능하다. 또한 농업인 신청서 작성 편의를 위해 농업경영체의 농지 지번, 면적 등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토양개량제는 전국 농업경영체로부터 일괄신청을 받아 각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지난주기 공급년도(`14~`16년)와 신청물량 등을 감안해 3년 1주기(`17~`19년)로 공급계획을 마련해 3년에 한 번씩 공급한다.
박용균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3일 열린 제14회 농산업포럼에서 유기질비료의 품질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수요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박 이사장은 “퇴비공급업체가 원료수집, 발효, 제품출하까지 철저한 품질관리를 해야 함은 물론 악취 등 환경민원 등의 애로 속에서도, 공공적 환경정화산업과 친환경농업에 기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유기질비료 생산능력 일제조사 등 업체별 생산능력 검정을 통해 품질관리 및 수급안정을 유도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업계의 총 생산능력이 540만톤으로 년간 공급량 350만톤의 150% 수준으로 나타났다. 박 이사장은 품질향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공급업체별 상표브랜드화 등 제품별 차별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이사장은 또 “생산업체의 난립으로 업체별 재고량이 늘고 경영난이 가중돼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FTA 확대 등으로 미질향상 등 농산물의 고급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만큼 밭작물 위주에서 논 퇴비 공급 확대, 산림ㆍ조경용 퇴비 공급 확대 등을 대안으로 소개했다. 박 이사장은 유기질비료 수출컨소시엄을 통해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 수출을 추진하고
한국비료협회는 지난 3일 개최한 제41차 정기총회에서 비료 생산업체가 생존하고 농업인이 안정적 비료수급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비료 입찰제도 개선’이며, 이를 통해 품질 좋은 비료제품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2016년도 사업계획에서 비료 입찰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문갑 협회 전무는 “무기질비료산업의 현안과제인 비료 입찰제도 개선에 대해 비료생산업체, 사용자인 농민, 농협중앙회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5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 2016년도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안), 협회 정관 개정(안) 및 임원 선임(안)을 심의·의결했다. 임원 선임(안)은 ‘16년도 4월 15일자로 임기 만료되는 이사(카프로 박승언)의 연임건과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잔여임기 승계(동부팜한농 구자용, 한국협화 박철원) 건에 대해 참석자 전원 찬성을 통해 이사로 선임했다. 또한 협회는 무기질비료 인식제고를 위해 비료관련 법령 등 현실에 부합되지 않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며, 원료구입자금 지원사업 추진, 양분총량제 추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