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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 시킨 재평가, 등록회사가 치르는 비용

[쇠스랑] 차재선 기자

농촌진흥청이 보호살균제 ‘클로로탈로닐’과 ‘이프로디온’ 등록회사 29곳에 “10월 30일까지 보완자료를 내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소식이 들린다. 발암성·양서류·대사물 독성까지 신규등록에 준하는 목록이다. 정작 눈여겨볼 대목은 자료의 분량이 아니라 재평가가 시작된 경위다. 이 재평가는 농진청이 스스로 위험 신호를 읽고 착수한 것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유럽에서 퇴출된 성분이 국내에선 사용량이 늘고 있다”고 지적한 뒤에야 움직였다. 《관련기사 2026. 9. 30. [인터넷] ‘클로로탈로닐·이프로디온 안전성 재평가 진통’》 농진청은 농약 안전성에 관한 한 국내 최고 전문기관이다. 클로로탈로닐은 EU가 2019년에, 이프로디온은 2017년에 재승인을 거부했다. 농진청이 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그런데 6년 넘게 등록도, 사용도 그대로 두었다. 그 사이 클로로탈로닐 15개 품목, 이프로디온 6개 품목이 2021년 이후 새로 등록됐고, 등록을 내준 곳도 농진청이다. 그러다 국감 한마디가 나오자 석 달 만에 심의위원회 의결, 출하량 제한, 신규등록 제한이 잇따랐다. 선제적 관리는 없고 지적에 대한 응답만 있는 셈이다. 안전성이 문제라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