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산업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바이오차이다. 농촌진흥청은 2024년 5월 바이오차의 비료공정규격을 신설해 관련 산업 발전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했다. 목재류와 왕겨, 농작물잔사 등 농림부산물과 우분, 계분 등 가축분으로 제조한 바이오차를 생산·판매할 수 있어 농경지 탄소 저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도 기대되고 있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이달 13일 경북 의성군에 소재한 신기농장을 방문해 ‘바이오차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가축분바이오차 생산설비와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규제개선 효과와 이후 현장의 애로사항까지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축분바이오차를 생산·판매하고 있는 김창섭 바이오씨앤씨(주) 대표가 현장 브리핑을 했다. 김 대표는 2021년 축분바이오차의 실증 시범사업을 하게 된 데에는 정부기관의 적극행정 시행이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입 유박비료와 화학 비료를 대체해야 한다는 사회·경제적 요구의 영향도 있었다고 전했다. 가축분의 5분의1 감량화와 자원화 가능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을 의미하는
영농자재신문의 창간 9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고민하고, 국민의 삶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언론으로 태어나 올바른 길잡이로 발전하는 과정을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환경보전과 생태계 유지, 먹거리 안전과 지역 공동체 유지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의 핵심 기반입니다. 특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면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전환을 이끄는 중요한 정책적 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2026년 종료가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농업에 대한 관심 결여로 도비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가 확대되면서 재정이 열악한 시군구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간 지원 수준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농가의 혼란과 불신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사업기간 5년 연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퇴비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