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축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달 9일 출범했다. 비대위는 이날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명서와 건의문을 통해 “농협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며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닌 현장 중심의 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성 및 실효성 부족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3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 부담 증가는 결국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직원 직무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헌적 요소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변경과 관련해서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는 본격적인 과수 개화기를 맞아 기온 급강하에 따른 저온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8일 전남 영암군과 장성군 지역 과수 재배 농가를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농촌지원부와 전남본부 직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은 영암군 배 재배 농가와 장성군 단감 재배 농가를 차례로 방문해 저온피해 예방시설인 미세살수장치와 방상팬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농가별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또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적기에 예방조치를 시행하는 등 봄철 이상기후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원권 농촌지원부장은 “과수 개화기 저온피해 예방은 한 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관리 요소”라며 “안정적인 착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가에서는 과원 관리와 기상정보 확인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NH날씨정보를 통해 기상 상황과 농업재해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있으며,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에는 현장점검을 병행해 농업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