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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과학원이 쏘아 올린 ‘적극행정’

[쇠스랑] 차재선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과수화상병 방제제 개발 과정에서 보여준 ‘적극행정’은 우리 공직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모호한 상황에서도 국익과 농업인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농과원이 5년에 걸쳐 개발한 국산 박테리오파지 방제제의 ‘2027년 상용화’ 길목에는 현행 「식물방역법」이 걸림돌이었다. 신규 과수화상병 방제제 등록을 위해서는 공동연구기관(산업체)에 균주를 분양해 생산시설의 동등성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농과원의 ‘적극행정’이 돋보인다. 농과원은 직면한 딜레마 해결 방안으로 법 개정보다 한발 앞서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과수농가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6년 8월까지 국산 박테리오파지 등록 신청을 마치고 2027년 상용화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농과원은 2019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고, 국회 서삼석 의원의 식물방역법 개정안 발의도 이끌어 냈다. 자문변호사 검토와 자체감사기구 의견수렴도 거쳤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원 사전컨설팅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엄격한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