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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폐기물처리업 등록 사업자 환경책임보험 가입해야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의무 등)에 의거해 환경책임보험을 금년 6월말까지 가입토록 하고 있다.


환경책임보험은 사업자와 보험자가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법에 따른 환경오염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유기질비료업체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재활용업)을 해당지역 지방 환경청에 등록한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된다. 또 가축사육시설(허가대상배출시설)의 경우 특정대기나 수질관련 관리기준(특정 1~5종 및 일반1종)에 해당되면 가입대상이다.


그 외 관련 참고자료는 관련법규(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나 www.eilkorea.or.kr (환경책임보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