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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농산물 농약안전관리 강화’로 통관위반 없앤다

농진청, 잔류허용기준 대응 및 농약 등록 · IT설정 확대 추진 안전성 확보 ‘수출 포도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발행 수집업체들, 생산관리가 제대로 안된 농산물을 수집하여 수출 검사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수출업체 인식 부족 내수용으로 재배한 농산물, 절대 수출용으로 혼합해서는 안 돼 수출농산물 재배 시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준수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이 최근 수출농산물 농약안전관리 필요성과 대상국별 수출 포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두 개 카테고리로 구성된 우리 수출농업의 미래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출 포도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책자를 발행하고 수출대상국별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수출대상국별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 안내서를 제작, 내수용으로 재배한 농산물은 통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절대 수출용과 혼합하지 말 것도 주문했다.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개요 부문에서 농진청은 먼저, 한국 일본 EU 등은 Positive List System을, 미국은 Zero Tolerance를 적용하고 있고 농산물 수출시 잔류농약 기준 위반에 따른 통관 거부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수출농산물에 대한 엄격한 농약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세계 각국이 식품 중 농약관리제도를 강화하여 이를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출대상국 3개년(2022~2024) 통관 검사 중 나타난 위반 원인으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즉, 수집업체들이 생산관리가 안 된 농산물을 수집하여 수출하거나 검사에서 걸리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