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월 16일 제20대 국회에 비료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제출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비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위해성 비료 및 원료에 대한 수입 제한 범위 확대, 비료생산업자 등의 휴업 신고제도 신설, 비료에 대한 거짓·과대광고의 금지,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도 도입, 비료생산업의 등록 제한 일부 폐지 등이다.
농지에 해로운 원료로 만든 비료를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거나 무단 투기해 토양오염 및 작물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비료에 대해서도 공정규격을 지키도록 하고 신고 대상인 비료수입업의 범위에 비료를 수입하여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또 토양환경 및 식물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에 대해서만 수입을 제한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위해성이 우려되는 모든 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해 수입 제한 및 위해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수입 비료를 통한 중금속·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료생산업자나 비료수입업자가 장기간 영업을 중단하고 생산시설 및 비료 창고 등을 방치할 경우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영업 현황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가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비료의 성분ㆍ효과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료에 대한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비료생산업자나 비료수입업자가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처분을 받기 전에 영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등의 행위를 해 행정제재처분을 면탈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료생산업자나 비료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처분일부터 1년간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