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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면적 확대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

국정과제 ‘친환경유기농업 2배 확대’ 이행 추진동력 확보 행안부 주관 3차 걸친 심의과정 통해 신규지표 반영 확정

지자체의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실적’이 ‘지자체 합동평가’의 중요 지표가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실적’이 행안부 주관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12.19) 심의‧의결을 거쳐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최종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자체 종합평가로, 국정의 통합성‧효율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행안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과 공동으로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제도(2006년부터 매년 실시,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이다. 정부는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그동안 친환경농업협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합동평가 지표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이번 신규지표 반영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의 꾸준한 협의를 통해 신규지표 개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 왔다. 2024년 11월 첫 지표 개발 협의 및 컨설팅을 시작으로, 과장급 협의, 중앙부처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