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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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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종·미량요소 복합비료 ‘옥신’ 천연함유량 1.0ppm 허용”

농진청, 올 상반기 「비료공정규격」 고시 개정 전향적 검토 “확실한 천연 함유 근거 제시하면 10ppm까지도 설정 고시”

앞으로 제4종·미량요소 복합비료 등의 친환경농자재에 비의도적으로 함유된 옥신(IAA) 성분은 1.0ppm 정도까지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가 IAA의 확실한 천연 함유 근거를 제시할 때는 10ppm 정도까지도 설정 고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영농자재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식물생리활성제(Biostimulants)의 대표적 천연물질인 해조추출물(Seaweedextracts)을 제4종·미량요소 복합비료 등의 친환경농자재 원료로 사용할 때 자연발생적으로 함유되는 천연성분 ‘IAA(Auxin Indole 아세트산)’ 등을 1.0ppm 정도까지 허용하는 「비료공정규격」 고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럴 경우 ‘IAA’ 등의 천연생장조정제에 대해 그동안 ‘농약 성분’이라는 범주(Category)에 가둬 제4종·미량요소 복합비료 등에서 검출허용한계 0.05ppm을 초과하거나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행정처분을 당해야 했던 친환경농자재 생산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IAA의 ‘합성성분’과 ‘천연성분’을 구분할 수 있는 뚜렷한 분석법이 아직은 제시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상당한 분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