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밖 풍경이 예전과 사뭇 다르다. 상록수 너머로 높지 않은 빌딩들이 보이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키 작은 낙엽수들이 줄지어 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답답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때로는 하얀 가로등 아래 쌓인 낙엽 무더기를 보며 잠시 눈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이 작은 풍경 속에서 문득 ‘도시농업의 단초’를 발견한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이 법의 목적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에 있다. 즉,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이라는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서로 잘살자라는 뜻)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가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도시 내에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나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함을 방증한다. 그렇다면 그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그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도시민의 정신적, 사회적 고립감이다. 2050년 도시 거주 비율이 70%로 추정되는 현실에서, 도시민은 비도시 거주자에 비해 우울증 발병 위험이 20% 높고, 농촌 거주자에 비해 정신질환 위험
정책결정의 내용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모두 잘못된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면, 그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문제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정책 입안과 관리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부정적 견해가 다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은 그 절차를 멈추고 모든 관련 주체가 지혜를 모아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은 비료사업자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비단 사업자뿐만이 아니다. 전후방 연관산업의 축산 농가와 비료를 사용하는 농민들 누구도 이 결정을 환영하지 않고 있다. ‘농산업포럼’을 포함한 다양한 언론 매체에서도 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친환경 농업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 농업 정책적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2023년에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조차 이 사업전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지방분권정책 및 지방이양사업 평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유기질비료 사업의 지방이양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첫째, 법적근거에서의 문제이다. 「농지법」과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농지는 식량제공과 국토환경 보호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귀중한 자원이다. 농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