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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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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월 농약·미량요소(제4종) 복합비료 등 집중 유통점검

농관원, 불법 농자재 근절을 위한 온‧오프라인 관리 강화 유기농업자재(공시제품)의 금지물질, 원료 투입비율 점검 공시 받지 않은 자재의 허위표시·광고, 과장광고도 대상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농자재 판매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농약·비료 등에 대한 상반기 집중 유통점검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지난해 오프라인 5677개 업체와 온라인 농자재 판매업체를 점검해 농약 128건, 비료 168건의 불량 농자재를 적발했으며, 그중 판매업체 대표 39명을 고발 조치했다. 농관원은 올해부터 명예지도원이 농자재 판매업체를 방문해 부정·불량농약 보관‧진열‧판매 행위(판매금지 농약,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등),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 판매, 가격표시제, 판매정보 기록 여부 등 주요 점검사항을 미리 안내해 업체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자재는 쇼핑몰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업체는 고발 조치하고, 농약성분(품목) 검색 금지어 지정, 유해사이트 차단 등 부정‧불량 농자재가 거래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농관원은 이번 유통점검에서 농약 및 유기질 비료뿐만 아니라 품질검사 부적합률이 높은 미량요소 복합비료, 제4종 복합비료 중심으로 점검하고, 유기농업자재는 공시제품에 대해 금지 물질 검출 여부, 원료 투입비율, 공시 받지 않은 자재의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