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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이용자 불만 및 정정·반론 보도) 제도 안내

영농자재신문은 ‘언론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운영’을 규정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인 및 독자권익위원회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농자재신문 보도와 관련한 불만이나 이의 제기를 원하는 독자 또는 이해 당사자들은 관련 사항을 알려주시면 성심성의껏 처리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서려는 영농자재신문에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충처리인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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