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료협회는 농업인에게 토양과 비료에 대한 기초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협회 회원사 비료제품을 소개한 ‘무기질비료 사용 안내서’를 발간·배포했다. 협회에서는 농업인과 관련기관·단체 관계자에게 무기질비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무기질비료의 우수성과 시비방법 등에 대해 제대로 알리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안내서를 제작했다. 안내서에는 토양과 비료에 대한 기초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토양·비료의 기본적 이해, 작물양분에서 각 작물별 원소결핍 증상, 토양검정의 필요성과 적정시비의 의미, 흙토람 이용방법에 관한 정보를 담았다. 또한 무기질비료의 과다시비, 토양산성화, 양분 불균형 등을 개선하기 위한 올바른 비료 사용방법을 소개했다. 아울러 협회 회원사의 비료제품을 소개해 농업인이 실제 농사에 사용할 수 있는 비료제품 선택에 대한 알찬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무기질비료는 70년대 보릿고개를 없애고 식량증산과 쌀 자급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일부에서 무기질비료의 안전성 여부나 토양산성화 관련 오해와 편견이 있어 왔다. 또한 토양검정에 의한 적정시비를 하지 않거나 과거 관행에 따른 과다시비로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비료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2015년 기준 국내 산업의 무기질비료 생산량은 198만2216톤으로 전년 대비 14.6% 줄었으며 1970년대 후반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비료협회는 최근 발간한 2016년도 비료연감에서 2015년도 비료 수급 실적을 소개하고 비료 출하, 생산, 농업용, 수출 등이 모두 감소했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 국내 산업의 무기질비료 확보량은 총 305만7000톤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전년도에 비해 1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총 출하량은 266만6000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38만2000톤(12.5%) 떨어졌으며 생산량은 33만8000톤(14.6%) 줄었다. 농업용은 1만7000톤(1.4%) 감소했고(대농민판매량은 3.1% 감소) 수출용은 31만1000톤(31%)의 감소를 나타냈다. 공업용은 4000톤(6.7%), 원료용도 5만톤(6.4%)의 감소를 보였다. [도표1] [도표2] 협회는 비료 출하 전체의 70%를 상회하는 농업용과 수출용의 감소가 두드러진다고 강조하고 특히 전체 출하량의 41%를 차지하는 대농민판매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비료 소비는 1990년 ha당 460kg에서 260kg으로
한국비료협회는 국내 비료생산 등 비료산업의 전반적 현황 등을 정리한 ‘2016 비료연감’을 11월 28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비료연감은 비료협회 6개 회원사(남해화학㈜, ㈜조비, ㈜카프로, ㈜팜한농, ㈜풍농, ㈜한국협화)의 비료 생산 및 출하실적, 국내 비료산업 개황, 국내·외 비료 통계, 관련 법령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료연감은 관련 부처·기관, 학계, 업계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정부의 농업정책 수립이나 관련 산업, 연구활동 등에 정확한 정보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비료연감이 필요한 일반 수요자는 한국비료협회 홈페이지(www.fert-kfia.or.kr)의 ‘비료연감 구매신청란’을 통해 신청하면 전자책(PDF 파일, 3만원)이나 책자(7만원)로 구매할 수 있다.
풍농의 유기질비료가 우수한 토양 개선 효과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들에게 환영받고 있다. 풍농이 시판하고 있는 토토그린(4-2-1, 유기물70)은 엄선된 고급 유기질 원료를 사용했다. 식물성 유박뿐만 아니라 동물성 골분을 함유해 원료별 장점을 극대화시켰으며 유기질비료의 입상화로 기계시비도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또한 토토유박(4-2-1, 유기물70)은 순수한 식물성 유박만을 주원료로 제조했다. 토양 화학성 개선으로 양분이용률을 높이고 과수, 원예작물 등의 영양·생식생장을 효과적으로 해주며 품질향상과 수확량을 증대시켜 준다. 슈퍼70(4-2-1+1.5, 유기물70)도 천연 광물질과 식물성 유박을 함께 사용해 수도, 과수, 원예, 채소작물 등의 수확량 증대와 농가의 고소득에 도움을 주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비해 바이오차(Biochar)와 돈분을 이용한 펠릿형 완효성 비료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바이오차는 산소가 없는 공간에서 바이오매스의 열분해로 숯의 성질로 바뀐 탄화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이번에 개발한 비료는 왕겨를 이용해 만든 바이오차와 돈분 퇴비, 그리고 비료 성분을 혼합해 펠릿 형태로 만든 것이며, 토양에서 천천히 녹아 오랫동안 비료 효과를 낼 수 있는 완효성 비료다. 이 비료를 농경지에 뿌리면 작물 생육의 필수 영양소인 질소, 인산, 규산은 약 70일 정도, 칼륨은 약 30일 정도 지속적으로 흘러나온다. 이에 따라 기존에 비료와 퇴비를 각각 주는 방식에서 비료와 퇴비를 한 번에 줄 수 있어 30% 정도의 비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고 농가 일손을 크게 덜 수 있다. 작물 생육 촉진 효과도 커서 온실 내 포트에 심은 고추와 상추를 대상으로 수확량을 비교한 결과, 기존 방법보다 고추는 29%, 상추는 10% 정도 수확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왕겨를 이용해 만든 바이오차를 펠릿 형태로 농경지에 뿌림으로써 탄소를 토양에 저장하는 효과가 있고, 바이오차가 일정량의 질소를 흡착해 농경지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인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종수)은 정풍운동의 일환으로 비료가격 덤핑 및 과당경쟁을 조장하는 유통질서 문란 행동과 불량원료 사용 등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유기질조합은 조합에 접수된 유통질서 문란 사례에 대해 확인 및 순회 지도를 할 계획이다. 조합은 신고된 사례로 지역내 이장 및 농민들에게 비료 공급시 과다한 덤(공급물량의 20%)을 주거나 적립금을 제공한다고 홍보하는 행위, 농협과 계약한 납품가격(약정계약 포함) 외 대리점 또는 딜러들을 통한 장려금 명목의 추가 할인, 일부 농협퇴비장이 조합원들에게 환원사업 명목으로 추가할인 공급, 지역내 공급업체 및 대리점 딜러들의 영업 과당경쟁 하에서 이장단 또는 일부 이장들이 수수료를 요구한 행위(300원/포), 운송비 또는 현금결재 명목으로 공급가격 외의 할인 등이 접수된 바 있다고 밝혔다. 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침의 공급업체 참여제한 기준에서, 비료업체(판매원 포함)가 이장, 작목반장, 농업인 등에게 재물 또는 이익을 제공해 처벌을 받거나 불공정거래로 처벌을 받는 경우 3년의 사업참여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조합은 유통질서 문란 행위를 바로잡고 비료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풍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지자체(시도, 시군구), 농협(지역본부, 시·군지부) 및 제조업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비료 우수 관계기관 및 유공자에게 농식품부장관 상장 및 표창장을 전달했다. 농진청, 농협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지자체와 지역농협의 친환경비료 공급 확대, 토양환경 개선 실적,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실적 등을 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했다. 이번 평가 결과 18개 기관, 18명의 유공자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친환경비료 우수 시·도’ 평가에서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시·도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도 시·도별 유기질비료 지원 예산을 차등화해 지원한다. 친환경비료 우수 공급기관으로는 보령시가 대상, 순창군과 영암군이 최우수상, 함양군·안성시·포항시·인제군·보은군이 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지역농협 분야에서는 풍기농협이 대상, 거창 북부농협과 태안농협이 최우수를 받았으며, 양동농협·남평농협·장수농협·제천농협·내면농협이 우수상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친환경농자재 지원 우수 유공자로 김광철 팜한농 상무, 이원구 경기도 이천시농업기술센터 연구사 등 18명이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시
2017년도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시행지침이 개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품질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비료 품질관리 강화, 사업포기물량에 대한 추가신청 및 공급과정 마련, 시ㆍ도별 사업평가를 통한 사업비 차등지원 등 주요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조업체, 지자체 담당공무원, 관련기관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먼저 생산단계에서의 비료 품질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비료 제조 시 원료 투입 과정, 생산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비료 제조업체가 비료품질관리시스템에 원료투입량, 제품생산실적 등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면 농진청, 지방자치단체의 비료 검사 공무원이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 입력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 규정 위반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업체는 일정기간 유기질비료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원료투입량과 제품생산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현장 점검), 최소 생산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6개월~1년), 자료입력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경고~6개월) 등이다. 이와 함께 농업인의 사업포기물량에 대한 불용을 최소화하고 다른 농가에서 사용토록하기 위해 추가 신청 및 공급
농우바이오에서 과수·채소, 수도작 등의 작물 생장을 최적화 시켜줄 수 있는 혼합유박과 혼합유기질 비료 2종을 출시해 주목 받고 있다. ‘농협아리유박’은 펠렛형으로 아주까리유박, 채종유박, 미강을 함유해 유기태 비료 성분이 높은 식물성 유박을 최적의 비율로 혼합해 만든 친환경 고급 유기질 비료 제품이다. 함께 출시된 ‘농협아리유기질’은 아주까리유박, 채종유박, 골분, 당밀 등을 최적의 조건으로 배합해 각각의 장점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레뉼(입상) 혼합 유기질 비료로서 작물의 생육 촉진과 토양의 물리화학성 개선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아리유박’과 ‘농협아리유기질’ 비료는 11월 30일까지 전국의 가까운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구입할 수 있다.
무기질비료 원료인 암모니아와 요소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국제원자재 가격하락 추세를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할당관세 운용 품목에서 무기질비료 원료를 제외했다. 이에 따라 비료업체들은 요소와 암모니아에 대한 기본관세를 모두 지급해 생산비가 증가했다는 주장이다. 기재부는 요소와 암모니아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기존세율이 2%인 요소는 수입량 65만톤까지 1%, 기존세율 1%인 암모니아에는 수입전량 무관세를 적용해 왔던 전력이 있다. 무기질비료 업계는 고품질 질소 단비(요소) 공급을 위해 중국산보다 상대적으로 품질이 좋은 중동산이나 동남아산 요소 사용을 위해서도 2017년도 할당관세 0%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윤영렬 한국비료협회 전무는 “요소와 암모니아 할당관세 적용은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들의 경영비 부담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비료 원료를 100% 수입하고 있는 비료업체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며 할당관세 적용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2017년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사업신청을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42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내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토양개량제 지원 관련 내년도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경작관계가 변경되었거나 금년 초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업경영체도 농지정보, 비료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토양개량제는 3년1주기 공급계획에 따라 2017~2019년까지 공급할 토양개량제 신청을 올 1~4월까지 신청 받았다. 신청서는 마을이장으로부터 배부 받거나 읍·면·동사무소, 지역농협 등에 비치되어 있는 사업신청서를 이용하면 된다.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메일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마을이장 또는 작목반장에게 전달해 사업신청을 할 수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7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 등록정보 변경을 하고 사업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종수)이 품질관리와 유통질서를 스스로 확립해 나가는 정풍(整風)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지난 8월 25일 이사장 재선거로 현 김종수 이사장을 선출한 조합은 “새 집행부 구성 후 농협계약가격의 일방적 인하방향이 흘러나오면서 위기가 닥쳤지만 발빠른 대응으로 원가시담을 통해 2017년도 농협 계통계약을 원활히 추진했다”고 밝히고 “스스로 정풍운동을 통해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수 이사장은 “조합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지 않으면 유기질비료업계는 망한다는 자기반성의 목소리가 높았건 것을 진솔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유기질비료 정풍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조합은 “스스로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정품정가(正品定價)운동을 실시해 가격을 비롯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결의했다. 조합이 강조하는 정풍운동의 핵심은 “조합정관에 의거 품질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유기질비료의 품질관리와 유통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품질관리위원회의 활동 폭을 넓히기 위해 조합 자체적으로 ‘품질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규모별 연차적 적법화 추진 등 ‘무허가축사 개선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무허가·빈 축사 등 축산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농가가 전체허가·등록 농가 12만6000호 중 6만190호로 조사됨에 따라, 무허가축사를 규모에 따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로 구분해 연차적으로 적법화 할 계획이다. 1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사육규모 소 500㎡이상(71두), 돼지 600㎡이상(760두), 닭ㆍ오리 1000㎡(2만수)이상으로 ’18. 3. 24일까지 적법화 완료 대상은 2만384호다. 2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소 400㎡이상(57두)~500㎡미만(71두), 돼지 400㎡이상(506두)~600㎡미만(760두), 닭·오리 600㎡이상(1만2000수)~1000㎡미만(2만수)으로 ’19. 3. 24일까지 적법화 완료대상은 4312호다. 마지막 3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소·돼지 400㎡미만(57두/506두), 닭·오리 600㎡미만(1만2000수)의 소규모 농가 3만5494호로서 ’24. 3.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지방자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내 차세대 모임(2세 모임, 회장 나성철 서울축산 대표)의 정기 워크숍이 10월 5일 인천 송도테크노파크 IT센터 S동 5층 회의실에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난 7월3일부터 4박5일간 진행된 중국 유기질비료 산업과 정책에 관한 연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차세대 모임의 중요 사안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이번 중국연수단을 인솔했으며 차세대 모임의 고문직을 맡고 있는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중국 유기질비료 산업과 정책 관련 핵심내용 설명과 토론도 이어졌다. 중국의 경우 농경지의 1/6 정도가 무분별한 인분과 축분 사용, 우리의 2배가 넘는 화학비료의 과잉으로 인해 오염이 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기질비료가 개발되고 산업이 육성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우리나라는 축분의 적절한 처리가 중요했으며, 일본은 경축순환농업을 중심으로 유기질비료와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건이 또 다르다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자국의 토양오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비춰졌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초 발표되는 중앙1호 문건에서도 이러한 점과 개선책을 강조하고 있다. 관련된 다양한 부처의 종합적 지원이
2016년도 한국토양비료학회 추계학술발표회가 10월 20일, 21일 양일간 전북 무주 덕유산리조트 카니발컬쳐팰리스에서 개최된다. 임시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와 함께 일·미·중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시토양 관련 국제워크숍, 흙 해설사 2차 교육, 토양비료 전문지도 연구회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