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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 발표

공동자원화시설의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
지역단위 가축분뇨 처리시설 광역화·규모화
축산냄새 집중관리·축산환경컨설턴트 양성

농림축산식품부는 ‘깨끗한 축산농장’을 2025년까지 1만개 조성하고, 광역화·규모화에 의한 분뇨 공동(공)처리 물량 확대와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을 골자로 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을 17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의 기본방향을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과 갈등 해소 ▲농장단위 처리에서 지역단위 중심의 최적화된 분뇨 처리체계 구축 ▲축산관련 시설의 냄새 집중 관리 ▲냄새 없는 양질의 퇴·액비 공급 등으로 설정하고 세부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환경친화축산농장을 모델로 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2016년 500호에서 2025년 1만호로 확대한다. 이는 규모화된 축산농가 2만8000호의 35% 수준이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의 등급화 추진과 깨끗한 축산농장 개념 신설, 악취 발생 최소화를 위해 선진화된 축사모델 확산, 악취 발생원인 제거를 위한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둘째, 지역단위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광역화·규모화를 추진하고 공동(공)처리 비중을 ’16년 30%에서 ’25년 50%까지 확대한다. 또 축산법 개정을 통해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지자체가 분뇨 통합관리 및 광역처리 활성화를 위한 최적화 전략을 수립 시행토록 한다. 농식품부가 가축분뇨의 퇴·액비화 및 에너지화를 위해 추진하는 공동자원화시설과 환경부 소관으로 정화방류 위주의 공공처리시설을 연계해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공동자원화시설 ’25년까지 150개소 설치 △처리시설의 규모화(100톤내외→300)와 전기, 가스, 고체연료 등 자원화 방식의 다양화 유도 △광역 축산악취 개선 사업 ’25년까지 50개소 추진 등의 내용도 담았다.


셋째, 축산시설 냄새관리를 위해 농장 등 냄새발생을 저감한다. 축산환경관리원을 농장 등 축산냄새 저감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정책적 기능 부여 후 법제화를 검토한다. ‘축산냄새관리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현장냄새 전담반’(10개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축산냄새 관리를 위한 농가 교육 및 컨설팅도 강화한다. 공동자원화시설의 냄새예방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민간 퇴비장 냄새 점검도 강화한다.


넷째, 고품질의 퇴·액비 생산 및 이용을 확대한다. 공동자원화시설의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 추진 및 퇴·액비 성분 분석과 부숙도 판정 기기의 보급을 확대한다. 퇴·액비는 일반 농경지 중심에서 시설원예 등으로 수요처를 확산하고,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퇴·액비 사용 활성화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한다.


다섯째, 축산환경관리원을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 양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다. 축산법 개정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단위 환경 개선에 필요한 현장 실용화 기술 등을 개발한다. 또 기관별 가축분뇨 관련 정보를 통합해 데이터마켓(Data-Market)화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처리 지원, 축사시설현대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일정부분 성과는 있었으나, 냄새 관리 등 국민들이 관심 있는 근본적인 축산환경 개선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농장 및 분뇨 처리시설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FTA 확대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와 환경 규제 강화 등 축산환경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