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3만 톤을 ‘대여’ 방식으로 공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1일 쌀 수급 안정과 최근 벼가 부족하다는 산지유통업체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이달 말까지 정부양곡(벼)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정부양곡 공급물량은 정곡 기준 3만 톤이며, 이는 양곡연도말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재고 수준이다. 공급 대상은 지난해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인 산지유통업체와 연간 매입물량이 정곡 기준 3000톤 이상인 임도정업체(이하 대상업체)다. 특히 농식품부는 이번 정부양곡 공급이 기존의 공매 방식과는 다르게 동일 가치의 물량을 올해산으로 되돌려 받는 대여 방식으로 이뤄져 원료곡 부족 문제를 겪는 산지유통업체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면서도 곧 다가올 수확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량 배정은 개별 업체의 지난해 쌀 판매량 비중을 감안해 이뤄지며, 지정된 정부양곡 보관창고에서 오는 29일까지 물량을 인수해 다음 달 말까지 쌀로 판매한 후 올해산 신곡을 내년 3월까지 정부 창고로 반납하면 된다. 반납 물량은 올해 7월 평균 산지쌀값, 올해산 수확기 쌀값, 도정수율 등을 감안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한일 양국 농업장관의 양자면담이 7년 만에 이뤄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인천에서 열린 제4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를 계기로 송미령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성 대신이 양자면담을 갖고, 양국 간 농업 분야의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한일 양국이 지난 4월 실무자급 교류 및 5월 차관급 면담 등을 통해 우호 분위기를 조성한 가운데, 2018년 이후 첫 장관급 소통을 이어간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국은 일반 농업분야 협력뿐 아니라 세계중요농업유산 협력, 일본 국제원예박람회 개최, 한국 음식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한국 농식품의 일본 진출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수석수의관 회의 정례화 및 초국경 질병에 대응한 정보 공유의 확대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농업유산 분야에서도 상호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해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 송 장관은 “한일 양국은 유사한 농업 구조와 과제를 공유하고 있으며, 실질 협력을 통해 상호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번 면담이 양국 간 농업 협력의 폭을 넓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정부와 여야가 함께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와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대안을 마련한 결과라고 밝혔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논타작물 전환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농업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과잉 발생 시에는 생산자단체가 1/3이상(5인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정부의 사후 대책의 발동 기준은 정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농안법 개정안’은 정부·지자체가 주요 품목에 대해 체계적으로 ‘농산물의 수급에 관한 계획(농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생육단계부터 출하단계까지 재배면적 관리, 병해충방제,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안정 생산·공급을 위한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수급 불안 시에는 정부 수매 등 사후 조치를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해당년
65kw 이상 트랙터와 모든 콤바인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등 농업기계의 안전성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7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 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 하였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했다.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
장맛비 이후 다시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름철 온열질환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농업인이 노지·비닐온실 등 고온에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는 특성상 폭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고령 비중이 높은 농업인의 경우 연령에 따른 체온 조절 능력 저하와 함께 폭염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여름철 농업인 온열질환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수립한 ‘2025년 여름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토대로 현장 밀착형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여름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대책은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종합대책’(행정안전부, 5월15일~9월30일)에 맞춰 농촌 현장의 특수성과 농업인의 건강 취약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이달 16일 농촌진흥청(전주)에서 출입기자단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대책 강화’ 주제의 브리핑을 한 김경란 농촌지원국 농업인안전팀장은 “올해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전년 동기대비 전체 약 2.9배, 농업 분야는 약 2.2배 증가해 더욱 강력한 온열질환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5월 15일부터 7월 13일까지 전국 응급실에 신고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이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활성화하고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GAP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이달 9일 밝혔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농산물의 생산·수확 후 관리유통의 각 단계별로 위해요소를 차단하여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체계다. 올해로 제11회를 맞는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GAP 인증 생산, 유통, 지자체 3개 부문별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GAP 인증 최대의 축제로 생산·유통·지자체 세 부문별로 서류·현장·발표 심사를 통해 우수한 GAP 사례들이 선정될 예정이다. 대회 시상은 생산 부문 5점, 유통 부문 4점, 지자체 부문 3점으로 총 12점에 총 상금 2000만원을 수여한다. 시상식은 GAP 인증 농산물의 우수사례를 소비자에게 직접 찾아가 알리기는 의미에서 ‘2025 코엑스 푸드위크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서 개최하며 ‘2025년 영양(교)사 GAP 자발적 학습조직 성과발표 및 시상식’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22일까지
7년만의 단가 인상으로 친환경농가 소득 지원 강화 올해 상반기 7년만에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하반기(12월) 직불금을 친환경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친환경 인증농가의 소득 지원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상향 등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개편했다. <2024년 대비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체계 변화> 또한, 친환경 농가의 집단화‧규모화 촉진을 위해 농가당 지급 상한면적도 기존 5ha에서 30ha 수준으로 확대했다. 신규 친환경 벼 재배 농가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8~9월)을 별도로 운영하여 친환경 벼 재배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관련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5] 우편물·탁송품 검역 신고 의무 위반자 제재 강화 우편물·탁송품을 통한 외래 병해충 등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올해 9월 19일부터 강화한다. 식물검역대상 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가 지체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검역 신고 의무 위반 시 판매 목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농촌진흥청이 과수 탄저병과 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에 주력해 주요 과수의 상품성 저하와 수량 감소 피해를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권재한 농진청장은 이와 관련해 이달 3일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있는 복숭아 재배 과수원을 찾아 과수 탄저병 예찰, 방제 등 농가의 대응 상황을 살폈다. 이곳은 농진청이 2015년 과수 부문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으로 선정한 김종오 농업인이 운영하는 과수원이다. 복숭아 수확 이후 철저한 약제 방제로 월동균 밀도를 낮추고, 교미교란제 및 광(光) 방충기 등 친환경 방제 기술을 적극 활용해 과수원 내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농진청에 따르면, 과수 탄저병은 병원균 포자가 빗물이나 바람을 타고 공기 중으로 퍼져 과실에 침투하면서 발생한다. 특히 일 평균기온이 22~27도(℃) 사이에 머물고 연일 비가 내려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되면 쉽게 발생한다. 발생 초기 방제가 소홀하면 급격히 확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예방적 방제를 해야 한다. 비가 그친 뒤에는 예방관찰(예찰)하고, 병든 과실이 보이면 즉시 제거한 후 한 번 더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농진청은 과수 탄저병을 포함한 일반병해충이 상습적으로 발
농약과 비료에 사용하는 미생물 관련 정보‧자원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통합서비스가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농촌진흥청은 농약‧비료 미생물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미생물을 분양하는 ‘식물 유용 미생물 정보‧자원 통합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식물 유용 미생물 정보‧자원 통합서비스 시스템(genebank.rda.go.kr/kagrobio.do)에서는 미생물 농약, 비료 주성분 미생물 이름, 균주 번호 등 기본 정보와 작물 생육에 미치는 미생물 효과, 병해충 관리, 토양 개량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특허청 ‘지식재산정보 검색 서비스(KIPRIS)’,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업자재 공시조회’, 농진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과 연계해 특허, 유기농업자재, 미생물 농약 정보 등을 한 번에 제공한다. 이에 따라 미생물 학명, 균주 번호, 효과, 작물, 병명, 충명, 회사명, 상표명, 특허 발명 명칭, 유기농업자재 공시 번호, 미생물 농약 등록번호 등 모든 정보를 다중 검색할 수 있게 됐다. 농진청 농업미생물은행과 통합서비스 시스템이 연계돼 있어 미생물 자원 분양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미생물 비료 목
몽골 울란바토르에 농어촌공사가 조성하는 ‘스마트농업단지’가 들어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몽골의 식량 자립과 농업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에 본격 착수, 이달 1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착공식을 가졌다. 이날 ‘몽골 스마트농업단지 육성 및 온실 채소 보급사업’ 착공식에는 농어촌공사를 비롯해 주몽골한국대사관, 몽골 식품농업경공업부, 한경국립대학교 등에서 양국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몽골 식량안보 정책과 연계된 ‘맞춤형 국제농업협력 사업’ 추진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몽골은 겨울철 평균 기온이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혹한으로 인해 채소 생산이 어려우며, 전체 소비량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몽골 정부는 2022년 국회에서 승인된 ‘식량안보법 제36호’를 근거로, 향후 5년간 270헥타르(ha) 규모의 온실단지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몽골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 기조에 맞춰, 국제농업협력 사업을 통해 몽골 내 스마트농업단지를 시범 조성하고 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약 60억 원을 투입해 몽골 내에 연중 채소 생산이 가능한 스마트농업단지* 9.6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의 농업 연구개발 성과와 보급 현주소, 미래 기술을 조망하는 ‘2025 농업기술박람회’가 성료됐다. 이번 박람회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공개최 기원을 담아 6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케이(K)-농업기술! 세계로, 미래로’ 주제로 개최됐다. 농진청은 경상북도와 공동개최한 이번 박람회에서 농업과학 기술 R&D 성과와 현장 보급 사례를 참관객들이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국제 농업기술혁신 심포지엄’과 ‘복숭아 수출 활성화 업무협약 및 심포지엄’, ‘국산 벌꿀 소비 진작 토론회’, ‘농업 연구데이터 설명회’ 등 학술회의도 행사 기간 내내 이어졌다. 주제관에서는 농진청의 주요 추진 과제인 ‘미래 성장 견인’과 ‘정책 지원·현안 해결’, ‘지역 활력·국제 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성과와 개발 신품종 및 기술을 전시했다. 특별관에서는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추진하는 농업 정책과 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 도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지역 연구개발 내용과 특화작목 연구 성과도 참관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식물 바이러스 진단’과 ‘가상 트랙터(VR)
올여름은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있다. 잦은 비와 국지적 폭우로 발생하는 각종 벼 병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느 해보다 철저한 예방관찰(예찰)과 사전 방제가 요구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여름철 장마로 습한 날이 지속되면 발생하기 쉬운 주요 벼 병해를 조기진단하고, 적기 방제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모내기 후 비가 자주 내리고 습한 날이 이어지면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흰잎마름병 등의 병해가 잘 발생한다. [도열병] 지속되는 비와 흐린 날씨로 기온이 낮아지고 습한 날이 계속되면 잘 발생한다. 벼 전체 생육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과 꾸준한 현장 관찰, 예방적 방제가 중요하다. 특히 질소비료를 많이 준 논이나 논 주변 잡초를 제거하지 않았을 때 많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지역과 지대별 표준 시비량을 참고(농사로-https://www.nongsaro.go.kr)해 적정량의 비료를 주고 잡초를 제거해 건전한 벼에 병원균이 옮겨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트리사이클라졸, 아족시스트로빈 계열 등의 약제를 뿌려 초기에 방제해야 한다. [잎집무늬마름병] 질소비료를 많이 주거나 벼를 빽빽하게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이 최근 수출농산물 농약안전관리 필요성과 대상국별 수출 포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두 개 카테고리로 구성된 우리 수출농업의 미래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출 포도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책자를 발행하고 수출대상국별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수출대상국별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 안내서를 제작, 내수용으로 재배한 농산물은 통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절대 수출용과 혼합하지 말 것도 주문했다.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개요 부문에서 농진청은 먼저, 한국 일본 EU 등은 Positive List System을, 미국은 Zero Tolerance를 적용하고 있고 농산물 수출시 잔류농약 기준 위반에 따른 통관 거부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수출농산물에 대한 엄격한 농약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세계 각국이 식품 중 농약관리제도를 강화하여 이를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출대상국 3개년(2022~2024) 통관 검사 중 나타난 위반 원인으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즉, 수집업체들이 생산관리가 안 된 농산물을 수집하여 수출하거나 검사에서 걸리지 않을
공익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중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무 조항이 폐지되고 교육방식도 전화·온라인 등으로 다양화한다. 또 공동농업경영체 설립 첫해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불필요한 공익직불금 의무사항을 정비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5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들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 17개를 명시했다. 하지만, 일부 조항이 농업인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익 증진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항목을 중심으로 재정비했다. 대표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무 항목을 삭제했다. 고령농 등의 참여가 어려운 것은 물론 농업인 중 거주지와 농지 주소가 다른 경우가 많고 주소가 다른 농지를 여러 곳에 보유해 마을공동체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공익직불제 교육도 매년 2시간 이상 대면교육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대상자의 교육 실적과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에 따라 전화·온라인 등 간편 교육을
6월 2일부터 농업진흥지역 내에도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허용된다. 또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은 지자체로 위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촌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 기준 완화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전용허가 권한의 지자체 위임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요건 완화 등이다. 먼저,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허용된다. 특히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 해당 시설 근로자의 거주를 위한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인들의 안전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쉼터 설치도 국가·지자체가 주도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의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 3ha, 농어촌체험·휴양마을 2ha 미만까지 설치할 수 있다.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전용허가 권한은 지자체로 넘어간다. 해당 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은 면적에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