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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하반기 새로워지는 제도

농식품분야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7년만의 단가 인상으로 친환경농가 소득 지원 강화

올해 상반기 7년만에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하반기(12월) 직불금을 친환경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친환경 인증농가의 소득 지원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상향 등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개편했다.

 

<2024년 대비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체계 변화>

 

또한, 친환경 농가의 집단화‧규모화 촉진을 위해 농가당 지급 상한면적도 기존 5ha에서 30ha 수준으로 확대했다.

 

신규 친환경 벼 재배 농가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8~9월)을 별도로 운영하여 친환경 벼 재배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관련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5]

 

 

우편물·탁송품 검역 신고 의무 위반자 제재 강화

우편물·탁송품을 통한 외래 병해충 등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올해 9월 19일부터 강화한다.

 

식물검역대상 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가 지체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검역 신고 의무 위반 시 판매 목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가소비용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물들이 우리 농가에 주는 막대한 피해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검역정책과 044-201-2073]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준공 및 입주기업 모집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창업 기업 지원에 특화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올해 하반기 전북 익산에 준공돼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익산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4층 규모로 신축되며 입주기업별 창업사무실(30실), 연구장비 공동사용과 미디어랩‧ 공용회의실‧세미나실‧대강당 등 비즈니스 시설을 지원한다((위치: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와리 1549-1(함열농공단지 내) 사무실:A타입(148㎡,45평), B타입(68㎡,22평), C타입(38㎡,12평)).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직접 운영하여 특화된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기업의 경쟁력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올해 9월부터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입주기업 모집을 시작한다. [그린바이오산업팀 044-201-2144]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

수직농장 관련 제도 개선으로 2025년 하반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건축물 안에 여러 층으로 쌓아 올려 식물을 재배하는 시설인 수직농장은 관계부처(농식품부, 국토부, 산업부) 협업으로 산업단지 내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농식품부 ’24.7),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국토부, ’24.11),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산업부, ’24.11)).

 

이에, 농식품부 주관 관계기관(익산시, 국토부, 산업부) 협업으로 제도개선(조례 개정, 실행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국내 유일의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수직농장 입주가 허용된다.

 

식품기업과 수직농장의 연계로 고품질·기능성 원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물류 효율화 및 첨단기술 융합 등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 간 시너지 창출 및 식품산업 발전이 기대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044-201-2187]

 

 

농업진흥지역 허용 행위 및 시설 면적 확대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이 완화되는 등 농지 입지규제가 완화된다.

 

영농환경 개선, 농산업 육성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요구를 반영하여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부지 내에서 근로자 숙소 설치가 가능해진다(해당시설의 부지 내에서 시설면적의 20%까지 설치 가능).

 

아울러 폭염, 한파에 대비하여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 설치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1.5㏊→3.0), 농어촌체험·휴양마을(1.0㏊→2.0), 관광농원(2.0㏊→3.0)). [농지과 044-201-1739]

 

 

농촌특화지구 전용 권한 지자체 위임 확대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 지역·지구에 농촌특화지구가 추가된다.

 

앞으로 농촌특화지구 내 필요시설과 입지를 위한 농지전용의 지자체 자율성이 확대되어 인구소멸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농지과 044-201-1739]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 요건 완화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의 예외가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의 요건이 완화된다.

 

올해 6월부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단체 구성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수를 축소(10→5)하고, 농업법인의 경우 단독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이를 바탕으로 농지이용증진사업이 활성화되어 농지의 탄력적·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지과 044-201-1732]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푸드테크산업의 종합적·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2월 21일 시행된다.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지원을 위한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금융지원, 기술개발의 촉진,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민간 중심의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푸드테크정책과 044-201-2126]

 

 

제주특별자치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으로 인정받는다.

 

지역사회와 방역당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철저한 백신접종 및 예방‧통제 조치 등을 실시한 결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구제역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2014년 5월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한 이후 11년 만이다. 우리나라 방역 정책의 국제사회 신뢰도 제고를 바탕으로 한우·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출이 확대되고 글로벌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외 지역에서도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구제역방역과 044-201-2533]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가능 동물 마릿수 확대

하반기부터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는 동물의 마릿수가 확대된다.

 

당초에는 1인당 3마리까지 입양이 가능하였던 것을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1인당 최대 10마리까지 입양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입양희망자가 제출한 기 입양한 동물에 대한 사후관리 확인서를 검토·확인 후 추가입양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가능하다.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623]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방법 개선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사전에 동물 진료비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올해 10월부터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게시 방법이 개선된다.

 

현재 동물병원에서는 초진료, 입원비, 예방접종비, 전해질검사비, 심장사상충 예방비 등 총 20종의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병원 내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그러나 진료비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경우 디지털 기기 이용이 불편한 노인 등이 비용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우며, 진료비용을 병원 내부에만 게시하는 경우 동물병원에 직접 방문해야만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이러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동물 진료비용은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해당 홈페이지에도 추가로 게시하도록 개선했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 044-201-2653]

 

 

‘식생활교육주간’ 시행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유도하고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하반기부터 법정 ‘식생활교육주간’이 시행된다.

 

건강·환경·농업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는 건전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1일이 포함된 1주간을 ‘식생활교육주간’으로 지정했다.[식생활소비정책과 044-201-2272]

 

 

기능성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전북특별자치시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기능성 표시식품 확대 및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11종의 기능성원료 적용기준·규격 마련과 이를 활용한 기능성표시식품 개발·생산 실증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다수의 영업자가 하나의 생산시설을 공유하는 공유공장의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영업방식을 허용한다. [그린바이오산업팀 044-201-2138,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044-201-2187]

 

 

음식점업 인력난 완화 위한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운영

2024년 시범 도입한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는 외식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외국인력 활용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 특성을 반영하여, 현재 주방보조에 허용된 음식점업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한다.

 

2025년 3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7.7~18)부터 적용되며, 기존 도입 사업장에 대해서도 고용계약서 변경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식품외식산업과 044-201-2170]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정비

휴경지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등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의 준수사항을 현장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휴경지의 경우 연간 1회 이상 ‘경운(耕耘; 논·밭을 갈고 김을 맴)’이 의무였으나, 경사지의 경운이 어렵고 토양침식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경운 외에 피복식물 식재, 잡목제거 등 다른 방법으로 휴경지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마을공동체 활동 의무는 제외하고 농업인 의무교육도 매년 2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에서 대상자의 교육 이력,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에 따라 간소화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공익직불정책과 044-201-1775]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확대 발급

국산 축산물의 품질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5월 말부터 개정·시행한다.

 

2023년부터 제공하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품목을 1개 품목(소)에서 6개 품목(소, 돼지, 닭, 오리, 계란, 꿀)으로 확대했다.

 

발급 언어도 기존 5개에서 품목별 주요 수출국에 따라 총 11개 언어로 확대하고, 한국어만 병기되던 외국어확인서에 한국어 또는 영어를 선택하여 병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축산유통팀 044-201-2322]

 

 

반려동물 사료 표시기준 마련

고급화·다변화 되는 펫푸드 시장에서의 소비자 알권리 강화 등을 위해 양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되던 반려동물(개, 고양이) 사료 제품에 대해 별도의 표시 기준을 마련했다.

 

개·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이 충족된 제품의 경우,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 가능하며, 충족되지 않은 제품 등은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된다.

 

또한 개·고양이 특성, 소비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반려동물 사료 제품에 필수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제품명,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등)을 추가한다.

 

이 외에도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강조표시,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 했다.

 

이를 위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공포일(2025.7월 중)로부터 3년 후 시행된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 044-201-2656]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실기시험 자격요건 개선

올해부터는 ‘배우자의 반려견’으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시험을 볼 수 있다.(「동물보호법」 2025.5.20. 개정·시행)

 

당초 2차 실기시험 시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반려견‘을 동행하여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배우자의 개‘로는 시험을 볼 수 없었으나, 2025년부터는 배우자 소유의 개로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 044-201-2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