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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안전성 강화 방점

콤바인, 일부 트랙터 소화기, 고소작업차 안전기준 명확화
배터리 제원 표기 의무화, 재사용 배터리 허용 기준 마련
농업용 동력운반차 연속운전 기준 25km→17km로 변경

65kw 이상 트랙터와 모든 콤바인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등 농업기계의 안전성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7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 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 하였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했다.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용 지게차와 환경 인식 및 대응적합성 등 고도화된 자율주행 농업기계,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 안전에 대한 검정기준 등을 계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으로 농업기계 사용에 대한 안전성은 강화하되,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는 규제 개선을 지속하여 농업기계화 촉진을 통해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