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관련 중고농기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대상인 노후 트랙터와 콤바인의 경우 대수추정과 가격의 설정에서 합리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문제점이 노출됐다.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발생 억제에 대한 대응과 함께 적절한 재활용 자원화를 위해서도 중고농기계 실태파악은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이미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중고농기계센터를 만들어 중고농기계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관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시행도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농업기계화의 과정에서 중고농기계의 발생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중고농기계는 이를 잘 수리·관리하면서 사용할 경우 재활용자원으로 긍정적인 대상이 된다. 하지만 부적절하게 관리·사용하게 될 경우 내용년수 이내에 폐기되는 자원의 낭비 대상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 최근에는 배출가스 규제의 대상(2021년 노후농기계 폐기사업 시행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용 가능성의 여부와 무관하게 폐기해야 하는 정책적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 주력 농기계인 트랙터와 콤바인은 대형화·고성능화 되는 한편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사장 노학진)이 올해 비료산업 혁신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지만 난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25일 대의원과 이사 35명이 참석한 제1차 정기총회에서 유기질조합은 2020년도 사업보고와 함께 2021년도 사업계획(안)을 발표하고 “현안사항 등을 중심으로 추진과제를 적극 시행하고 사안에 따라 관련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현안사항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관련내용을 조합원들과 공유했다. 조합은 현 유기질비료산업이 시장 포화 상태로 심각한 경쟁심화를 겪고 있다고 자체 평가했다. 특히 올해 품질관리업무 농관원 이관과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제도변경과 규제시행에 따른 애로가 심화될 전망이다. 상반기부터 기존 관리업무 기관인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합동관리로 실질적으로 품질관리가 이관된 효과도 예상된다. 그러나 업계는 현 제도 그대로 이관시 유통단속에 의한 경영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단순경비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당국의 견제도 상존될 전망이다. 또한 환경 배출시설 신고기간이 1년 연장되었으나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없을 겨우 시설비 등 경영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의 대응분야가 다양화되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