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시행으로 소면적 작물 농약직권등록시험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농약직권등록시험 중간진도회’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1일 약효약해, 15일 작물잔류 두 차례로 나눠 진행한다. PLS는 등록된 농약만 농산물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2016년 12월 31일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시작으로 올해 1월 1일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됐다. 고사리, 근대, 갓 등 소면적 작물의 경우, 등록된 농약이 없거나 적어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직권등록시험으로 사용 가능한 농약을 확대 등록해야 한다. 올해 추진되는 소면적 작물의 농약직권등록시험은 약효·약해 246시험, 작물 잔류성 880시험 등 1,126개이며, 이를 통해 1,800여 품목의 농약이 등록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직권등록 시험담당자, 관련 산업체 등 250여 명이 참석한다. 시험별 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차질이 우려될 경우 시험 항목 변경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직권등록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농약 등록률 향상을 위해 진도 관리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홍수명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과장급 전보> △산림휴양등산과장 송경호 △산지정책과장 김영혁 △수목원조성사업단 시설과장 이재원 △산림교육원 재해방지교육과장 김기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이용석
<본부장급 승진> △기획운영본부장 전영걸 <본부장급 전보> △창업성장본부장 홍영호 <팀장급 승진> △기술사업본부 기술창출이전팀장 강신호 △종자사업본부 바이오자원팀장 이정용 <팀장급 전보> △기획운영본부 기획조정실장 김판주 △기획운영본부 사회가치전략실장 김문석 △기획운영본부 창의인재실장 양민호 △기획운영본부 운영정보실장 김옥일 <센터장 승진> △창업성장본부 전남농식품벤처창업센터장 최철만
(6.28일자) <국장급 전보> △농업정책국장 김덕호 (7.1일자) <과장급 승진> △농림축산검역본부 기획조정과장 문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장 조현호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장 이은섭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장 김보람 <과장급 전보>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 전익성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휴대품검역1과장 이명남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장 이지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장 김도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의 이해와 농약유통인의 적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성한 Q&A를 소개한다. Q. 농약 판매정보는 언제부터 기록해야 하는지? A. 농약 판매정보 기록은 2019.7.1.부터 전자적으로 기록해야 하지만 2019.12.31. 까지는 수기에 의한 기록방법도 인정됩니다. Q. 모든 농약이 기록대상이 되는가요? A. 법률에서 정한 소포장 농약(용기·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을 제외한 모든 농약이 기록대상이 됩니다. Q. 구매자가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농약을 팔수 없나요? A. 판매자가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판매기록을 할 수 없으며 판매기록을 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판매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예전부터 판매프로그램을 활용해 고객정보를 관리했는데 이러한 단골들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A. 단골고객이라 할지라도 농약 판매기록·제공을 위해서 판매자는 반드시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고 3년간 보관해야만 합니다. Q.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매번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개인정보동의서는 농약 구매자가 매장 방문시 최초 1회작성할 경우 3년간 그 효력이 있습니다. Q. 기존 판매관리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전북 고창군 해리면, 전남 무안군 운남면에 위치한 옥수수 재배포장(밭) 각각 1곳에서 열대거세미나방 발생을 확인했다. 해당지역은 지난 19일 제주 동부 구좌읍과 조천읍에 위치한 옥수수 재배포장 4곳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발생이 확인된 곳으로 내륙에서 발생한 첫 번째 사례이다. 열대거세미나방 발생이 확인된 2곳은 옥수수 한 줄기에서 난 잎이 10장 이하인 어린 옥수수를 중심으로 2~4령의 열대거세미나방 애벌레가 발견됐다. 각각 재배포장의 피해주율(20주당 발생주율)은 고창지역 약 10%, 무안지역 약 0.1%이하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각 지역농촌진흥기관(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과 협력하여 서‧남해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거세미나방의 신속한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한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열대거세미나방 발생 확인 시, 해당지역 농촌진흥기관과 공동으로 방제작업 지도와 등록된 적용약제(옥수수 등 26개 작물을 대상으로 53개 농약품목이 열대거세미나방용으로 등록)로 신속히 방제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 고창군과 전남 무안군 지역에서 확인된 열대거세미나방 애벌레의 발육단계와 기상상황 등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농업인 현장수요 반영과 지역간 형평성 제고 강화를 위해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19.6.25.시행) 이번 개정조치는 지난해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이번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농업기계임대사업자(시장·군수)는 임대용 농업기계를 구입하기 전 임대수요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관내 농업인 대상 서면·인터넷 조사 등을 통해 현장수요 반영을 강화하도록 했다. 관내 농업인 수가 2000명 이상이면 300명 이상, 2000명 미만이면 200명 이상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농업기계 임대료의 지역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농업기계의 최소 1일 임대료 기준’을 마련했다. 임대농업기계의 구입가격 구간을 종전 5개에서 18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농업기계 구입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1일 임대료’를 1만원으로,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만2000원으로 정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가 ‘최소 1일 임대료
유기농자재 중 비의도적 농약 검출 처분기준이 완화된다. 유기합성농약성분이 원료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농약성분별 잔류허용기준의 최대치 이하로 검출된 경우에, 1차 검출시에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하고 2차 검출시 공시취소 및 회수·폐기한다. 이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대치 이하 검출은, 예를 들어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경우 들깻잎 0.05, 당근 0.09, 향신씨 5.0이므로 5ppm이 최대치이다.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경우 견과류 0.01, 조 0.02, 블루베리 7.0, 케일 25이므로 25ppm이 최대치이다. 페녹시카브(Fenoxycarb) 경우 감 0.5, 배 0.5, 사과 0.5이므로 0.5ppm이 최대치가 된다. 각 농약성분마다 작물별 허용기준이 다르고 차이가 커 그중 가장 높은 수치를 적용하면 된다. 또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회수ㆍ폐기 명령을 받은 자는 미리 회수·폐기 계획을 수립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회수·폐기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시 농관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모든 농약의 판매정보 기록·보존이 의무화되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작년말 개정된 ‘농약관리법’에서 농약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농약등을 판매한 경우(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경우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구매자정보 및 판매정보를 기록해 보존하도록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전에는 독성이 높은 농약 등 10종에 대해서만 구매자 정보, 판매수량 등의 판매정보 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50㎖이하 소포장을 제외한 모든 농약 판매정보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농약 허용기준 강화(PLS, Positive List System)’에 따라 농약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밝혔다.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하는 PLS 정착을 위해, 판매단계에서 해당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하도록 모든 농약 판매정보 기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에 따라, 농약 판매상은 농약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 농약의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
팜한농이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2019 대한민국 혁신대상’에서 신기술혁신상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20년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혁신대상은 기술, 제품, 서비스, 기업경영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이룬 기업에 시상해 신성장 동력 발굴 및 경제성장을 독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팜한농은 신물질 비선택성 제초제 ‘테라도’로 신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팜한농은 차별화된 연구개발 성과와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CEO 리더십 아래 품질 혁신 및 글로벌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과 고객만족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운영하며 R&D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도 높게 평가됐다. 국내 비선택성 제초제 중 가장 빠른 제초효과를 자랑하는 ‘테라도’는 잡초의 엽록소 생성을 억제하고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세포를 파괴함으로써, 잡초를 빠르고 강력하게 방제한다. 내우성이 강해 비가 내려도 안정적으로 방제효과를 발휘하며, 약효가 강력한 반면 사람과 동물에는 피해가 없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팜한농은 이미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 29개국에 ‘테라도’ 원제 특허 등록을 완료하고, 28개국
중국으로부터 편서풍을 타고 날아오는 비래해충의 위협이 커지는 시기다. 지난 20일 제주에서 열대거세미나방이 처음 발생한 이후 서남해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농업인들의 각별한 방제대책을 요하고 있다. 열대거세미나방은 아메리카 대륙의 열대·아열대 지역이 원산으로 2016년 아프리카(43개국), 2018년 동남아시아(8개국), 2019년 중국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비래해충이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중국 남부지역에서 편서풍 기류를 타고 국내로 비래해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비래 열대거세미나방은 정착 후 번식을 통해 개체수가 증가하는 7~9월에 본격적인 피해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월동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열대거세미나방은 유충시기에 작물의 잎과 줄기를 가해해 피해를 발생시키며 기주 식물은 약 80여개로 매우 광범위하게 피해를 일으킨다. 주로 옥수수, 수수, 벼 등 화본과 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작물체 잎에 알덩어리를 산란해 번식하기 때문에 포장 내 예찰에 주의해야 하며, 발견즉시 등록된 전문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한편 ㈜경농은 적용 가능한 주요 제품으로 데스플러스 유제(델타메트린), 프로큐어 유제(사이안트라닐리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강원도 고랭지 감자 재배지에 6월 23일경 감자역병이 발생할 것으예측돼, 해당 지역 농가와 씨감자 생산기관에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예찰 프로그램 활용 결과, 강원도 고랭지 감자 재배지에 6월 23∼29일 사이 감자역병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돼 지난 16일자로 역병 발생을 예보했다. 감자역병(Phytophthora infestans)은 서늘한 온도(10∼24℃)와 상대습도 80% 이상의 다습한 조건에서 발생하며, 올해 대관령 지역은 작년과 유사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감자역병은 발생 초기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라 강원도 강릉시 왕사면, 평창군 대관령면, 홍천군 내면 등 감자 재배지역에서는 감자역병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보호용 살균제를 뿌려 역병 발생을 미리 막고, 역병이 발생하면 치료용 살균제를 뿌려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감자역병 보호용 살균제는 만코제브(mancozeb), 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 파목사돈(famoxadone), 플루아지남(fluazinam) 등이 있으며, 치료용 살균제는 디메토모르프(dimethomorph), 에타복삼(ethabox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