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가 시작됐다. 정부와 보험사는 보험 적용 품목을 늘리고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일부 개선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은 2월 2일부터 판매가 시작됐으며, 품목별 재배 시기와 자연재해 위험 시점을 고려해 11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가입을 받는다. 보험료는 정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35%를 지원한다.
올해는 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가입 대상 품목이 확대됐다. 기존 76개 품목에서 노지오이와 시설깻잎이 추가돼 총 78개 품목으로 늘었다. 시설깻잎은 충남 금산·논산, 경북 경산, 경남 밀양에서 우선 가입할 수 있으며, 노지오이는 판매 지역이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품목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료 산정 방식도 일부 조정됐다. 지금까지는 누적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이 15개였지만, 올해부터는 이를 35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손해율이 낮은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품목별 사고 발생 특성을 고려해 누적 보상 횟수가 적은 농가는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보장 범위도 일부 확대됐다. 시설토마토는 재배 방식에 따라 생산비를 산정하도록 토경재배와 양액재배를 구분한다. 봄·겨울 무와 배추 보험은 기존 생산비 손실 보상 방식에서 수확량 손실 보상 방식으로 바뀐다. 벼 병충해 보장 특약은 가입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주계약에 포함됐다.
과수 보험 상품인 ‘적과전종합Ⅱ’도 일부 기준이 바뀌었다. 사과·배·단감·떫은감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이 상품은 과수원 최소 가입 기준이 기존 가입금액 200만원 이상에서 재배면적 300㎡ 이상으로 완화됐다. 자연재해로 인한 과실 피해를 인정하는 기준에는 기존 50·80·100% 외에 30% 단계가 추가됐다.
품목별 보장 기준도 조정됐다. 떫은감의 햇볕데임 피해 보상 기준은 6%에서 4%로 낮아졌고, 단감 등 과수의 가을 서리 피해 보장 기간은 기존 11월15일까지에서 11월20일까지로 늘어났다.
버섯과 원예시설 보험 역시 일부 개편됐다. 표고버섯 확장 위험을 주계약에 포함하고, 표고버섯과 느타리·새송이·양송이 등 다른 버섯류의 요율 체계를 구분했다. 보험 인수 품종에는 노각오이가 새로 추가됐다.
또한, 지난해 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이상재해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할증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