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 마감되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서두르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한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이 5월 31일에 마감되므로 남은 기간동안 기본직불금 미신청 농업인은 서둘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신청 마감 기한인 5월 31일까지 기본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2021년 기본직불금 수령 기회는 상실된다. 이달 11일 현재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인은 86만8000명(배부된 신청서 116만건의 74.8%)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속도로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지난주부터 미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 독려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지자체에게는 관할 농업인이 기한내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신청 마감 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청서가 누락없이 접수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정혜련 농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은 “직불금 미신청 농업인은 조속히 신청하여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신청 마감 기한인 5월 31일까지 지자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익직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융복합산업화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고도화 거점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에서 2021년사업대상지로 전남 여수(돌산갓), 전남 해남(고구마), 경북 경산(대추), 경남 밀양(딸기) 등 4개 시·군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이들 4개 시‧군은 농업인, 제조‧가공업체, 유통업체‧관광 등 농촌산업 주체간 연계‧협력, 공동 인프라 구축, 기술‧경영 컨설팅, 공동 홍보‧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4년간 30억원(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공모에 참여한 9개 시‧군 중 농업경제, 제조‧가공, 유통, 체험‧관광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은 1‧2‧3차 산업화 기반이 집적화된 곳을 지구로 지정하고, 지역 경제 고도화의 거점으로 육성해 일자리 창출 및 부가가치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3개 지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28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지자체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농산업, 제조‧가공, 유통,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9일부터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의 개보수 및 설치비용(개소당 15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이달 30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시·도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농가에 시설 개보수 및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주거지원사업에 신청하는 농가는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접수 마감일인 오는 30일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1명 이상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부지를 확보하고 임차할 경우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접수=사업신청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농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사업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준공계획서, 관리계획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내용=시·도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농가에게는 5월 10일부터 빈집의 개보수 및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1개소 당 지원금액은 1500
“최근 논란이 된 중국 김치 공장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뉴스로 접한 주부 임모 씨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국내 육성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다. 하지만 막상 시장이나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우리 농산물 품목이 다양하지 않고, 원산지 표시도 ‘국내산’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국산 품종이 맞는지 구별하기도 힘들었다. 마침 임씨는 국민정책디자인단에 지원해 국산 품종 농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4월 15일부터 2021년도 국민정책디자인단을 본격 운영한다.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주부, 청년농업인 등 일반 국민과 관련 분야 전문가 40여 명(4개 팀)으로 구성돼 올해 9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농진청 국민정책디자인단은 활동기간 동안 우리 흑돼지, 국내 육성 고구마, 친환경 유기농산물 등 우리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일선 학교에 적용,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추진 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아이디어(생각) 발굴과 심도 있는 토론을 이끌어 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농안법, 축산법, 식품산업진흥법 등 76개 법령을 국민의 입장에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식품‧축산, 소득보전, 질병‧안전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무 975건에 대해 정비를 추진한다.[법률 26개(규제사무 409건), 시행령 25개(150건), 시행규칙 25개(416건)] 특히 국민·기업의 불편·부담을 가져오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디지털전환 가속화를 위한 농식품 분야 비대면·온라인산업 육성 지원 등 신산업·서비스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규제개선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국민생활과 지역개발 분야 등을 중심으로 95개 법령을 입증책임 방식으로 정비하고, 규제사무 1,011건 중 73건, 국민·기업 등 건의과제 28건 중 8건을 개선했다. 대표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을 고령농 등의 편의 제고를 위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토록 하고 △민간이 동물장묘업 화장로를 설치 할 경우에도 화장로 개수의 상한선을 폐지했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규
스마트농업과 그린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창업기업 86곳과 예비창업자 40명을 포함해 총 126개 기업이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올해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에 638개 기업이 신청해 5.1대 1의 높은 경쟁률 속에서 서류·발표 평가를 거쳐 창업기업 86곳과 예비창업자 40명 등 최종 126곳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총 66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이들의 창업 및 사업화를 도울 예정이다. 올해 신규 선정된 86개 창업기업 중에는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업이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이는 농식품 벤처기업의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술과 융합한 창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는 △스마트농업(22.1%) △그린바이오(14.0%) △플랫폼·온라인유통(11.6%) 기업을 포함한 첨단기술 관련 기업이 47.7%, 국내산 농산물을 활용해 건강식품, 스낵, 음료 등을 제조하는 식품가공 관련 기업이 31.4% △천연 식물성장촉진제 등을 개발·제조하는 친환경농자재 관련 기업 5.8% △기타 기업 15.1%로 집계됐다.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신규선정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이달 5일부터 43만여 농가에 대해 농가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에 지급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지난달 25일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약 43만 농가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우처 지급대상자는 2020년에 공익형 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경영주이다. 이번 바우처 지원은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의 71%가 65세 이상 고령농인 점을 감안해 영세 고령농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한다는 의미가 있다. 대상자는 4월 5일부터 30일까지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의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품목 조합 및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현장 신청의 경우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급 대상자는 30만원
앞으로 농지 투기는 어려워 보인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을 심사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 영농경력 등을 추가되며 관련 증빙 서류 제출도 의무화된다. 또 투기우려 지역 농지를 취득할 경우 지자체 심사에서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에 느슨하게 운용되는 농지법을 이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앞으로 농지 취득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9일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농지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 절차와 사후관리, 불법 농지취득에 대한 벌칙 등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농지 및 농업법인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농지정책은 개방화와 고령화에 대응해 농업인력과 자본유입을 위한 농지 취득 관련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 도입과 같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 결과 귀농 확대, 창업농 활성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농지투기 행태가 나타나는 부작용도 다수 발생했
경작면적이 0.5ha 이하인 영세·소규모 농가에 3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이 ‘경영지원 바우처’로 일괄 지급된다. 또 화훼·친환경·겨울수박 등 ‘코로나-19’ 피해가 심했던 5개 부문 농가에는 가구당 100만원씩(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농업·농촌 분야에 총1857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당초 농식품부 소관 정부안(129억원)보다 국회단계에서 1728억원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 중에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영세소농과 외식업 영업 및 학교 등교 제한 등에 따른 피해 분야를 대상으로 바우처 형태의 직접 지원 예산 1654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이외에도 농업 분야 파견근로 지원, 외국인 근로자 주거와 농촌보육여건 개선에 81억원이 증액됐다. 농식품부는 농업분야의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을 위해 신속한 추경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영세소농과 외식업 영업 및 학교 등교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약 45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을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접수한다고 공지했다. 농식품부는 신청접수(4.1~5.31), 자격 검증 및 이행점검(7~9월),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 등을 거쳐 연말에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소농직불금소농직불금 자격요건 항목 자격요건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합 0.1ha 이상 ~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스마트팜 ICT 기자재 표준화를 위한 농산업체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은 스마트팜 국가표준의 시장 확산을 위해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사업’ 의 참여를 희망하는 농산업체를 이달 23일까지 모집한다. 실용화재단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스마트팜기자재 등 스마트팜 제조기업 65개 내외를 선발해 표준적용 컨설팅과 개선지원, 검정바우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몇년간 스마트팜 관련 기술개발이 가속화 되면서 다양한 스마트팜ICT 기자재가 농업현장에 보급되고 있지만, ICT기자재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호환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부품조달 애로는 물론 시설도입 단가상승, 농가의 초기 시설구축 업체 종속화 등 신속한 현장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표준확산사업의 핵심지원내용은 지원업체가 초기 제품을 제작할 때 최대 5000만원까지 개선비용을 지원해 조기에 국가표준이 스마트팜 기자재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적용된 표준적용에 대한 컨설팅, 적용된 표준 제품에 대한 검정바우처 지원도 연계해 국가표준 적용을 위한 ‘컨설팅-제품개선-제품검정’의 전후방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l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한 조사원 725명을 채용·운용한다. 농관원은 사람과 환경중심 농정의 핵심정책인 ‘공익직접지불제’ 추진을 위해 1~2월 공고를 거쳐 전국의 9개 지원과 121개 시·군 사무소에서 총 725명의 조사원을 채용, 이달부터 10월까지 농가의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와 농가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조사원 채용과정에서 농촌의 저소득층 및 장애인, 다자녀 보육가구, 현지 거주자 등을 우선 채용해 농촌지역 취약계층 및 여성, 미취업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사원들은 이달부터 전국의 농관원 9개도 지원과 121개 시·군 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농가 대상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와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올바르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조사원들은 또 공익직불금 신청 이후인 7∼9월에는 농관원 공무원과 함께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공익직불제 안내 및 질의응답 등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운영 중인 ‘상담 콜센터’(☎1644-8778
농관원이 내달 1일부터 2개월간 실시되는 공익직불금 신청을 앞두고 ‘공익직불금 올바로 신청하기’ 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공익직불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의 핵심정책인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해 농업인 등에 대해 공익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직불금 올바로 신청하기’ 홍보는 공익직불금 신청(4~5월)을 앞두고 TV, 라디오, 전문지 등 언론 홍보와 병행해 시‧군, 읍‧면‧동에 현수막과 배너, 포스터 등을 4000개 이상 설치하고, 농업인에게 문자메시지 112만통, 전단지 60만부, e-그린우편 3만통을 발송하며 마을별 앰프방송도 실시된다. < 공익직불금 올바로 신청하기 홍보 주요내용 > ①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하기 * 건축물‧콘크리트, 주차장, 도로, 자갈‧모래‧건축폐기물 적치장, 묘지 등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면적과 다른 농가에 임대한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함 ② 타인 소유 농지에 경작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준비하기 * 임차농지는 임대차계약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료도 최대 50% 경감·지원받는다. 이들이 사업장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고 주거환경 개선 조치도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이달 2일 관계부처 합동(고용·복지·농림·해수부)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농·어촌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입국 후 즉시 지역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농축산·어업 등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지역가입자로 가입돼, 건강보험 무보험 상태에 놓이고 직장가입자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입국 후 즉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적용하고,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제도(22%) 및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28%)을 통해 앞으로 최대 50%까지 보험료 경감 및 지원을 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도 대폭 확대된다. 이번 개선안에선 사업장 변경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이달부터 국산 콩류의 계약재배사업이 신규로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국산 두류(콩·팥·녹두)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2021년부터 두류 계약재배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규사업 예산 규모는 412억 원이며, 생산자단체·가공업체 등에서 콩·팥·녹두 품목(친환경 포함) 대상 계약재배사업을 할 경우 계획 금액의 80%를 5년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두류 계약재배사업 추진으로 두류 재배 농업인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가공업체는 업체가 원하는 품질의 두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계약재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등은 경영체 유형에 따라 농협경제지주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신청 기한은 4월 20일까지이다. 농협 이외의 가공업체,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은 aT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 기한은 4월 9일까지이다. 농협경제지주와 aT는 사업 신청이 완료되면 사업계획서 적정성을 검토하여 5월 초에 사업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