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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이달 5일부터 43만 소규모 농가, 30만원 바우처 지급

농식품부, 이달 30일까지 신청·접수
대상자의 71%가 65세 이상 고령농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충전
5월14일부터 선불카드 수령도 가능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이달 5일부터 43만여 농가에 대해 농가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에 지급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지난달 25일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약 43만 농가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우처 지급대상자는 2020년에 공익형 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경영주이다. 이번 바우처 지원은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의 71%65세 이상 고령농인 점을 감안해 영세 고령농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한다는 의미가 있다.


대상자는 45일부터 30일까지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의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품목 조합 및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현장 신청의 경우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급 대상자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으며, 기존에 갖고 있는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된다.


만약 카드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농가는 514일 이후 지정된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에서 선불카드로 수령이 가능하다.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 8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한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바우처는 농업·공구, 연료 판매 등 공고된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가능하다.


바우처를 수령한 사람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을 중복으로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도 중복 수급이 불가능 하다.


하지만 한시생계지원금은 신청이 가능한데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20만원이 지급된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5월 중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만약 자신이 대상자인데 통보가 없다면 53일부터 57일까지 소명자료와 함께 읍··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42일까지 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 메시지로 바우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100만원이 지급되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에 대해서는 47일 공고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고령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신속하고 꼼꼼한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