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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기본형 공익직불금’ 5월까지 신청·접수

농식품부, 16개 준수사항 이행과 실경작 현장점검
지급대상자·지급액 확정 후 11월부터 직불금 지급

이달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기간 중에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는 대로 자격요건 검증을 실시하고, 이후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및 농약 잔류허용기준 준수 등 16개 준수사항의 이행과 실경작 현장점검을 9월까지 실시해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확정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농업인·법인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직불금 신청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기한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신청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지난해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비대면 간편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스마트폰이나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간편신청이 불가한 농업인·법인은 인터넷에 접속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방식을 추가 도입,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공익직불제가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정망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하 농외소득) 기준을 변경해 지난해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의 경우에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빠르면 올해부터 더 많은 농업인이 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