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의 바이오로지컬 리딩 컴퍼니 (주)도프(대표 장동길)가 최근 진행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솔루션과 농업경영비 절감 방안을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30년 전통의 친환경 농자재 기업 도프는 세계적인 이상기후 문제와 그로 인한 농업 생산성 저하, 농가 경영비 상승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지난달 30일 서울역앞 K그랜드호텔 제이케이비즈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장동길 (주)도프 대표는 “지난 30년간 축적해온 작물영양관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바이오로지컬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배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역할에 앞장 서겠다는 다짐과 함께, 2030년까지 ‘한국을 넘어 세계 제1위 바이오로지컬 기업’으로 발전하겠다는 뉴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최결 도프 부사장의 ‘글로벌 및 국내 이상기후 트렌드’ 발표와 안철현 연구개발팀 수석연구원의 ‘도프 이상기후 대응 제품’ 소개도 이어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도프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발한 차별화된 친환경 바이오로지컬 제품들을 소개하며, 농가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높이
유기농업자재 기등록자의 ‘사용동의’가 있는 제품의 시험성적서나 이화학적 분석성적서는 위탁자가 공시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또 천연제초제(친환경 제초제)의 허용을 위한 전향적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가 명의의 ‘영문 유기농업자재인증서’ 발급도 가능해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과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회장 정명출)는 지난달 25일 ‘유기농업자재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친환경농자재협회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을 농관원에 건의하고, 상호 토의하는 방식을 취했다. 한친농은 유기농업자재의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으로 ▲영문 유기농인증서 국가 발행 ▲유기농업자재 공시번호 조회가 가능토록 변경 ▲유해 중금속 아연 함량에 대한 허용량 상향 조정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 공급업자 행정처분 기준 신설 ▲천연제초제 허용 ▲수입완제품 중 국내 농약등록된 제품은 해외인증서 없이 유기농업자재 등록 허용 ▲유기농업자재 기등록자의 시험성적서나 이화학 성적서 사용동의 ▲잔류농약 확대시행일 차기연도부터 시행 ▲유기농업자재 효과표시 차등화 등 규제 완화 ▲농관원과 한친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