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벼 병해충을 무인항공기(드론)로 방제하는 농약은 살포 물량을 10아르(a)당 3ℓ 이상으로 해야 등록할 수 있고, 기체는 20ℓ급 이상을 쓰도록 권고된다. 이 기준으로 등록된 농약은 제품 라벨에 살포 물량이 표시된다. 소형 드론으로 적은 물량을 뿌렸다가 방제에 실패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어떤 크기의 드론으로 얼마나 뿌려야 하는지’를 등록 단계에서 못 박은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실시한 무인항공 방제 실증연구 결과를 토대로 벼농사용 무인항공 방제 농약의 약효시험 기준을 개선하고 작물 잔류성 시험 기준을 새로 마련해 올해 안에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고시에 반영한다. 약효시험은 멀티콥터(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비행체)의 살포 물량과 기체 규모 기준을 명문화했고, 잔류성 시험은 처리구 면적과 살포 물량 등 세부 기준을 처음 정하는 대신 현장 적용성이 낮았던 낙하분산조사를 폐지했다. 기준의 근거는 농진청이 지난해 수행한 실증시험이다. 드론 크기별, 살포 물량별로 벼멸구 방제 효과를 비교한 결과, 기체가 클수록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하향풍(아래로 부는 바람)이 강해져 약액이 벼멸구가 서식하는 벼 아래쪽까지 잘 도달하고 방제 효과도 높아지
작물 및 환경 잔류성 분야의 학술적·기술적 발전을 선도하고 최신 분석 기술 교류를 통한 잔류농약 분석의 정확도를 극대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작물보호제 잔류연구회(Pesticide Residue Research Society)가 ‘2026년 제1차 작물보호제 잔류연구회’를 성황리 마무리 했다. 작물보호제 잔류연구회(회장 정한주)는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2호관 강당에서 연구회 회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종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3개 특별강연과 6개 일반회원 발표가 이루어지는 등 어느해보다 내실 있게 진행된 이번 연구회에서는 작물보호제 잔류분석과 잔류성 평가, 최신 연구 기술 및 제도 변화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발표와 깊이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3개 특별강연·6개 일반회원 발표 내실 기해 이날 참가자들의 단연 이목을 모은 분야는 2일 차에 열린 세 번째 특별강연이었다. 박종문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주무관이 발표한 ‘GLP정기조사 수검요령 및 주요 지적 사례’로 실무자들의 집중도가 최고조에 달했다. 박 주무관은 이날 농약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과 지정현황(GLP 및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