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사용처방서에 따라 퇴비와 무기질비료를 시비하면 관행적으로 주는 비료량보다 평균 25.9% 정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경지의 탄소배출을 줄이고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경작지별 알맞은 비료 사용량을 추천하는 ‘토양검정’을 통해 토양의 양분상태를 확인하고, 작물 재배에 필요한 양만큼 비료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비료를 적정한 양만큼 사용하면, 토양 건강성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비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온실가스 절감 등 농업 환경을 보전할 수 있다.
토양검정은 경작지가 속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실’에서 무료로 지원하며, 사전에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면 토양 시료 채취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시료 채취용 봉투를 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또는 토양검정실이 없는 시·군의 농업인은 관내 도(道)농업기술원에 문의하면 된다.
토양검정실에서 발급하는 ‘비료사용처방서’에 따라 부족한 비료 성분을 토양에 공급하면 작물 생산성이 향상되고, 토양 양분집적을 예방할 수 있다.
정병우 농진청 식량산업기술팀장은 “비료사용처방서의 비료 추천량을 참고해 해당 경작지의 퇴비와 무기질비료 사용량에 관한 계획을 세우면 관행적으로 주는 비료량 보다 평균 25.9% (관행 43.7kg/10아르 → 32.4 kg/10아르)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비료사용처방서를 신청하려면, 경작지의 토양을 골고루 채취해 토양검정을 의뢰해야 한다. 토양 채취는 농작물 재배가 끝난 후부터 다음 작물을 심기 전 퇴비나 비료를 뿌리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한다.
토양검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되며, 비료사용처방서는 문자 서비스로 받아볼 수 있다. 이전에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농진청이 운영하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soil.rda.go.kr)’ 누리집의 ‘비료사용처방’에서 최근 5년 내 토양검정 정보와 비료 사용 처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