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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뉴스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지급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 시행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이 제도는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나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과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산급여는 지난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고용보험 누리집(ei.go.kr)과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