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밭작물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생산조정제)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올해는 벼 재배면적 5만5000ha 감축을 목표로 하며 관련 예산은 1879억원이 배정됐다.
이 사업은 18년 사업 참여 농지, 2018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단지화 신청 농지, 생산작물의 판로가 확보된 농지, 들녘경영체 등 집단화‧규모화된 지역 등은 사업대상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019년에 휴경을 신규로 도입하되 실경작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최근 3년 기간(2016~2018)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지원단가를 보면, 평균단가는 작년과 동일한 340만원/ha(국비 80%, 지방비 20%)이지만, 품목군별 조정을 통해 2018년 대비 ha당 두류는 45만원, 조사료는 30만원의 단가가 인상된다. 사업 제외 작물 이외의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대상이며, 산지폐기 등 수급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대파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정 품목에 쏠림이 없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수급에 영향이 적거나 판로가 잘 마련된 두류, 조사료, 지역별 특화작물 위주로 추진한다.
신청은 읍·면(리·통)사무소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된 신청서와 약정서를 작성해 마을대표의 확인(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1.22~6.2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법인)에 2019년 12월 중 지원금 지급한다.
논에서 생산되는 콩은 전량 정부가 수매하고, 조사료는 자가소비 이외 판매물량은 농협 등 수요처와 전량 사전계약·판매할 수 있다.
농식품부, 지자체, 농협 등 유관 기관·단체의 관련사업 연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농기계는 논에서 밭작물 생산에 필요한 파종·정식기와 수확기 중심으로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2019년 예산:440억원, 220개소/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해 2018년(100억원, 50개소) 대비 4배 이상 대폭 확대 지원한다. 조사료는 논 타작물 사일리지 제조운송비(126억원), 기계장비(24억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시 침수피해 지역에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배수로 우선 정비를 지원한다.(배수개선 사업 예산 2567억원 일부 활용 등) 올해 사료용벼, 사료용 옥수수 재해보험상품도 신규 도입됐다.
지역조합 무이자 자금(2000억원), 농기계 20대 이상 지원(이상 농협), 시설·장비, 볏짚환원사업, 소비·판로 확대 등도 추진된다.(이상 지자체)
농가의 타작물 재배 참여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일부 물량을 별도 배정하고 RPC 벼 매입자금 4000억원도 지원한다.
한편 시‧도(시‧군)별 ’쌀 생산조정 추진단’을 운영해 재배적지(適地) 선정, 타작물 전환 기술지원, 작부체계 및 재배매뉴얼 보급․교육, 종자 확보 등 농가의 원활한 타작물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18년산 쌀값 상승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농가 참여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금년도 쌀값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자체, 유관기관‧단체 간 협업을 통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