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금)

  • 맑음동두천 4.5℃
  • 흐림강릉 2.8℃
  • 맑음서울 6.2℃
  • 맑음대전 7.0℃
  • 구름많음대구 6.0℃
  • 울산 4.7℃
  • 맑음광주 6.1℃
  • 맑음부산 6.0℃
  • 맑음고창 1.8℃
  • 맑음제주 8.8℃
  • 맑음강화 5.1℃
  • 맑음보은 4.9℃
  • 맑음금산 4.2℃
  • 맑음강진군 3.9℃
  • 구름많음경주시 5.0℃
  • 맑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농약

농약등록 행정절차·업무운영방식…농약업계 의견 반영

 

2019년 시행되는 농약 잔류 GLP를 기준으로 최대 6개 포장을 시험하기로 했던 지침이 농약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현실화될 전망이다.


또 농작업자노출허용량 시험 수행 여부를 판가름 하는 기준도 재검토될 예정이다. 반면 농작업자노출허용량 시험 결과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을 때 등록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장비 착용 의무화, 살포시간 조정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농약업계의 의견에는 농촌진흥청이 결정을 유예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진청은 농약업계와 상시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약등록 관련 행정적 절차 및 업무운영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관련기사 3~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