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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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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이달 12일 문 열어

농식품부·농어촌공사, 대표전화 1811-8852 운영 3가지 투기 유형·중대 불법전용 해당 여부 안내 영농 어려운 농업인엔 농지은행사업 연계 지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오해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정부가 투기가 아닌 농지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이어 현장과 소통할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상담센터는 농어촌공사가 운영하며, 대표전화(☎1811-8852)로 누구나 안내받을 수 있다. 농업인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고, 부당한 불이익이나 억울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원 방안을 알려 준다. 주요 안내 내용은 ▲3가지 투기 유형과 중대한 불법전용 해당 여부 확인 ▲정부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고령농 등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한 농지은행사업(임대수탁,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지연금 등) 연계 지원 등이다. 정부가 처분 대상으로 꼽은 3가지 투기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를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한 경우다. 중대한 불법전용은 농업진흥지역에 야영장·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