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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거부’ 농업 4법 중 2개 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

이달 14일,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7부 능선 넘어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2개 법안 투입 생산비 보전·병충해 등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이달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추후 심사키로 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이들 법안과 함께 농어업고용인력지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반면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정부가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가의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문제 삼아 반대한 부분으로 해석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시행령 마련 등의 과정을 예로 들며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농업·농촌 발전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