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군산·김제·부안을)이 지난달 23일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려는 농업인들에 대해 개인 간 임대 및 무상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탄소중립, 기후위기 극복,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회복뿐만 아니라 건강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19년 8만1717ha, 2021년 7만5435ha, 2023년 6만9412ha로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친환경 인증 농가수 역시 2019년 5만8055호, 2021년 5만5354호, 2023년 4만9520호로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이나 주말 체험영농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려는 농업인들이 농지를 이용하는데 있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친환경농업을 하려는 농업인들에 대해 개인 간 임대 및 무상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안정적 유지와 확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 생태계 보전, 건강한 농산물 생산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지난달 22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부정행위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허위로 광고하거나 다르게 광고한 자 및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오인광고로 인한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위반 단속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로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와 유기·무농약·친환경 문구 등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게 광고하는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여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는 고의적인 친환경농산물 위반으로 간주하여 처벌받도록 명시하자는 것이다. 윤 의원은 잘못 인식될 수 있도록 광고를 한 자에 대한 형사소추 과정에서 ‘인증도형’ 또는 ‘인증’이란 문구를 사용하지 않아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불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률에 따라 단속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업무 수행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