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지난달 22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부정행위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허위로 광고하거나 다르게 광고한 자 및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오인광고로 인한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위반 단속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로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와 유기·무농약·친환경 문구 등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게 광고하는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여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는 고의적인 친환경농산물 위반으로 간주하여 처벌받도록 명시하자는 것이다. 윤 의원은 잘못 인식될 수 있도록 광고를 한 자에 대한 형사소추 과정에서 ‘인증도형’ 또는 ‘인증’이란 문구를 사용하지 않아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불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률에 따라 단속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업무 수행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친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기간에 ‘기후스마트 친환경유기농 정책 제언’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기후스마트 친환경유기농 정책 제언’ 자료집에는 국제 유기농업의 탄생 배경, 한국의 친환경농업, 한국농업 토양환경 조건과 인증시스템 등 친환경농업의 대내외 현황과 입법 개정 사항 등을 비롯해 ‘양평군 친환경농업특구’, ‘스위스 환경보존직불 사례’ 등을 설명, 한국 친환경농업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농업의 미래 성장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농촌 분야 탄소중립 대책 절실 △유기농업생태학(유기농업) 중심의 농정 전환 및 추진체계 확대 △인증제도 개선 △벼(수도작) 재배를 친환경농업으로 전면 전환 △유기농과수 및 유전자원 육성정책 추진 △유기축산(친환경‧동물복지)의 기본전략으로 전환 △미래세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확대 실시 △GMO(유전자 변형‧편집) 식품 표시제 도입 △친환경유기농업 통합 지원센터 및 마케팅조직 설립 지원 △파머스마켓‧소비자조합‧로컬 등 직거래 중심의 유통 지원 확대 △국내 친환경유기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확대 △친환경농업의 정의확립, 교육기반 마련,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