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기간에 ‘기후스마트 친환경유기농 정책 제언’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기후스마트 친환경유기농 정책 제언’ 자료집에는 국제 유기농업의 탄생 배경, 한국의 친환경농업, 한국농업 토양환경 조건과 인증시스템 등 친환경농업의 대내외 현황과 입법 개정 사항 등을 비롯해 ‘양평군 친환경농업특구’, ‘스위스 환경보존직불 사례’ 등을 설명, 한국 친환경농업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농업의 미래 성장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농촌 분야 탄소중립 대책 절실 △유기농업생태학(유기농업) 중심의 농정 전환 및 추진체계 확대 △인증제도 개선 △벼(수도작) 재배를 친환경농업으로 전면 전환 △유기농과수 및 유전자원 육성정책 추진 △유기축산(친환경‧동물복지)의 기본전략으로 전환 △미래세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확대 실시 △GMO(유전자 변형‧편집) 식품 표시제 도입 △친환경유기농업 통합 지원센터 및 마케팅조직 설립 지원 △파머스마켓‧소비자조합‧로컬 등 직거래 중심의 유통 지원 확대 △국내 친환경유기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확대 △친환경농업의 정의확립, 교육기반 마련, 소비자
올해 농업재해로 인정한 벼멸구 피해의 보상 산정 기준이나 피해입증 방식 등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이달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올해 발생한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면서 보상하는 최소 피해율을 농약대 30% 이상, 대파대 80% 이상으로 정했다“며 ”이전 재해의 경우 보상 피해율 기준이 농약대 20% 이상, 대파대 70%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최소기준이 10%나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문금주 의원실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재해보상 농약대·대파대 기준에 따르면, 이전 재해의 경우 농약대는 20% 이상, 대파대는 70% 이상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도 올해 벼멸구 재해는 그 기준을 30%로 높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생겼다. 문금주 의원은 또 ”올해 벼멸구 피해접수 시 피해입증을 위해 사진을 첨부하도록 했으나, 농식품부가 벼멸구를 재해로 인정한 시점이 10월 8일이고 시·군에 관련 내용이 전달되어 농가에 전파된 것은 9일이었다“고 전제한 뒤 ”전남 지역의 경우 9월 말부터 이미 수확이 시작되어 수확이 완료된 농가는 벼멸구 피해를 입고도 증빙할 사진이 없어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