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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뉴스

피해직불금ㆍ폐업지원금 작물 확정

당근ㆍ노지포도ㆍ시설포도ㆍ블루베리 포함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26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당근·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에, 폐업지원금은 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위원회는 농업인등 지원센터로부터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받고, 지원품목을 이와 같이 선정했다. 지원센터는 2015년도 가격 동향, 수입량 및 생산량 등을 분석한 결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품목은 당근·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 총 4개 품목이라고 보고했다.


또 이 중 당근을 제외한 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는 폐업지원금 지급요건도 충족했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급품목 중 ▲투자비용이 커서 폐업시 투자비용 회수가 어렵거나, ▲재배·사육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운 품목이 지급요건에 해당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분석결과에 대해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 간 농업인의 이의 신청을 접수했으나 지급품목 및 수입기여도와 관련한 이의 신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급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 동안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 증명서류는 ▲지급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등을 증명하는 서류(생산사실 확인서, ’15년도 판매기록 등)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이다.


폐업지원금 제출 증명서류는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입증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면원 등 관련 서류이다.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