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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제4종·미량요소 복합비료 ‘옥신’ 천연함유량 1.0ppm 허용”

농진청, 올 상반기 「비료공정규격」 고시 개정 전향적 검토
“확실한 천연 함유 근거 제시하면 10ppm까지도 설정 고시”

앞으로 제4종·미량요소 복합비료 등의 친환경농자재에 비의도적으로 함유된 옥신(IAA) 성분은 1.0ppm 정도까지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가 IAA의 확실한 천연 함유 근거를 제시할 때는 10ppm 정도까지도 설정 고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영농자재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식물생리활성제(Biostimulants)의 대표적 천연물질인 해조추출물(Seaweedextracts)을 제4종·미량요소 복합비료 등의 친환경농자재 원료로 사용할 때 자연발생적으로 함유되는 천연성분 ‘IAA(Auxin Indole 아세트산)’ 등을 1.0ppm 정도까지 허용하는 「비료공정규격」 고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럴 경우 ‘IAA’ 등의 천연생장조정제에 대해 그동안 ‘농약 성분’이라는 범주(Category)에 가둬 제4종·미량요소 복합비료 등에서 검출허용한계 0.05ppm을 초과하거나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행정처분을 당해야 했던 친환경농자재 생산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IAA의 ‘합성성분’과 ‘천연성분’을 구분할 수 있는 뚜렷한 분석법이 아직은 제시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상당한 분석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IAA의 확실한 천연 함유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면 검출허용한계치가 10ppm 정도까지 확대될 전망도 뒤따르고 있다.


친환경농자재업계는 그동안 비료 전문가들의 중지(衆智)를 토대로 ‘해조추출물 등에서 자연발생적으로 검출되는 ’농약 성분‘과 관련한 「비료공정규격」 고시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요약하면, 해조추출물이나 천연광물 등의 천연성분이 친환경농자재(제4종 복합비료, 미량요소 복합비료 등)의 사용원료로 포함되어 있으나 식약처장이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고시한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 중 ‘농약잔류허용기준 면제 성분 및 그 보조성분’에 대하여는 자연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최대치(10ppm 이하)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해조추출물 등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천연성분 ‘옥신(IAA)’과 ‘사이토키닌(Cytokinin)’, ‘지베레린(Gibberelin)’, ‘6BA’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은 지금껏 ‘옥신’ 등 이들 천연생장조정물질에 대해서는 현행 「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이외 물질(농약 성분)’로 분류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제4종·미량요소 복합비료 등의 혼입을 불허해 왔다. 만약 이들 성분이 함유된 비료를 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과 1차 영업정지 6개월, 2차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실제로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중에는 해조류 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해 제4종·미량요소 복합비료를 생산·판매한 상당수 제품에서 옥신(IAA) 등의 천연 유래 성장촉진물질이 미량으로 검출돼 등록취소와 해당 제품 회수·폐기 등의 행정처분을 혹독하게 치러야 했다.


최근 농진청은 이러한 폐단에 대한 친환경농자재업계의 불편부당성 요구를 수렴해 현행 「비료공정규격」 고시 개정에 전향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진청은 이를 위해 관련기관 협의 등을 통해 ▲특정 생장조정물질의 제조원료별 천연함유량 등에 대한 근거자료 확보 ▲비의도적 혼입에 대한 예외적 허용기준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농진청은 올해 상반기 내에 “IAA 등 생장조정물질의 검출허용한계치를 1.0ppm 정도로 설정 고시하되, 천연 함유 근거를 제시할 경우 10ppm 정도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천연성분인 IAA, Cytokinin 등의 검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6BA, 지베레린 4+7, NAA 등 합성성분은 현행대로 여전히 검출한계 0.05ppm을 적용받아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는 문제로 남은 만큼 친환경농자재업계는 앞으로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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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신(IAA)’…천연 생장조정물질에 대한 고찰

 

옥신, 사이토키닌, 지베레린 등의 천연성분의 경우 식약처가 ‘잔류허용기준 설정 면제항목’으로 지정한 안전성이 확보된 물질이다. 특히 해조류 추출물 중 가장 대표적 함유 성분인 ‘옥신’ 등은 안전성뿐만 아니라 곡류, 과일, 채소 등을 비롯한 여러 농작물의 성장을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매우 좋은 효과를 지니고 있다. 또한 ‘옥신’은 가뭄에 견디고 식물질병 및 유해 곤충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주는 특이한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종자 발아를 촉진하고 클러스터 자신은 자연 생분해 되어 원래의 토양으로 변하게 된다. (Frankenberger 1995; Lynch, 1985)


따라서 친환경농자재업계는 천연 생장조정물질의 예외적 기준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친환경농자재업계의 요구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역, 다시마 등의 해조류 추출물은 옥신, 사이토키닌, 지베레린과 같은 성장촉진물질 및 관련 활성물질을 천연적으로 함유하고 있으면서도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해조류는 전 세계적으로 식물생리활성제(Biostimulants)의 대표적인 물질(성분)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IAA의 경우 자연에 널리 존재하므로 비료, 농약 등 제조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검출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현재 IAA의 적정 허용기준조차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다. ‘식물체로부터의 IAA 추출’에 관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벼 종자에서도 자연적으로 IAA가 1.7mg/kg이 검출되거나 해조류 및 속씨식물과 같은 식물체에서도 IAA가 검출되기도 하며, 추출 방법에 따라서도 IAA 함량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만큼, 해조추출물에 천연적으로 식물성장물질이 함유된 제4종·미량요소 복합비료 등에 대해서는 식품첨가물이나 사료와 같이 비의도적 농약오염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자연상태 최대치(10ppm 이하) 기준설정 등의 요구에 힘이 실려 왔다.


한편, 유럽연합(EU)·영국·일본·미국 등은 현재 해조추출물 등을 원료로 사용한 비료나 유기농업자재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옥신이나 지베레린 등이 검출되는 것을 잔류농약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비의도적 혼입마저도 불허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