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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7월 1일부터 ‘농업기계 및 주요부품 가격표시제’ 실시

최승묵 사무관, “농협에서 6월까지 최저가입찰제 개선방안 내놓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이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는 7월 1일부터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하는 농업기계가격집에는 가격을 표시할 수 없고, 농기계 판매자가 직접 실제 거래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농업기계 가격은 제조업체가 제시한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최승묵 사무관은 “판매업자가 농업기계 판매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농업인에게 구매를 유도했으며 이는 농업기계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농업인들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결국 농업기계 가격의 불신을 초래함에 따라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7일에는 농기계조합에서 농업기계 가격표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승묵 사무관은 설명회에서 “권장소비자가 실거래가보다 20~30% 높게 표시돼 있어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가격표시제를 통해 농기계시장에 만연한 가격거품과 불투명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늘 제조업체의 눈치를 봐야 했던 대리점의 어려움도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조합원은 “농협중앙회 최저가입찰제를 통해 납품하는 기계가 절반 가격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표시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사무관은 “농협에서 오는 6월까지 최저가입찰제의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며 이번 기회에 농기계 가격의 불투명성과 농민 선택의 어려움을 말끔히 해소하겠다고 답변했다. 


가격표시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판매되는 모든 농업기계와 트택터 등 주요 6개 농업기계의 부품이 해당된다. 표시의무자는 농업기계 또는 농업기계 부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매업자이며, 표시방법은 라벨, 스탬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거나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면 된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 가격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업기계 가격표시가 기대되며, 농업기계 가격 거품이 제거됨으로써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가격비교를 통한 합리적인 농업기계 구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원 l wons@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