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8일 제2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ㆍ국민안전처ㆍ농촌진흥청ㆍ경찰청과 함께 마련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대책ㆍ을 확정하고 즉시 추진키로 했다.
농기계 사고가 봄ㆍ가을철(5~10월)에 집중되고 있고,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들어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농민 보호와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중심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경운기ㆍ트랙터 등 주행형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도 자동차와 같이 음주운전이 금지된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은 우선 훈시규정으로 도입되며, 시행 후 실효성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제재수단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운기, 트랙터 등 교통사고에 취약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등화장치를 전년도 2만5000대에서 올해는 3만대로 확대 지원하고, 충북ㆍ경기 30개 마을에는 농기계 안전반사판 부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115개 시ㆍ군, 218개 읍ㆍ면을 대상으로 농기계 제조업체와 지역 농기계 수리업체가 동참하는 41개 순회봉사단을 편성ㆍ운영해봄ㆍ가을철 농기계 예방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농기계 사고로 인한 불의의 손해 보상과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종합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안전교육은 교육과정 확대 편성뿐만 아니라 교육시간도 연장되며, 여성농업인을 위한 전문교육(도 단위 800명)도 확대된다. 또 신기술을 적용한 시뮬레이터 교육장비 보급도 확대된다.
한편 매년 5월 4일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의 날’로 지정ㆍ운영, 국제 농기계 박람회(11.2~5)에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전시관 운영, 이장단 협조를 통한 마을 안전방송 등 예방 및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