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오는 7월 1일부터 ‘농업기계 원가조사 보고서 작성기관’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가 신뢰할 수 있는 농업기계 가격 산정으로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원가조사 보고서 작성기관에서 제조(수입)업체가 제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농업기계 제조원가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농업기계 가격의 신뢰성 결여 및 농업기계 가격의 거품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농업기계 원가조사 보고서 작성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기관으로는 사전공고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의 연구인력, 재무상태, 사업수행 계획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여 (사)감우회경영회계연구원, (사)한국기업연구원, (사)한국산업경제연구소 3개 기관을 2016년 4월 4일자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2016년 4월 4일부터 2017년 4월 3일(1년)까지이며, 원가조사보고서의 충실성 등을 평가해 1년마다 재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기계 제조업체는 2016년 7월 1일부터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신규 진입하는 농업기계와 가격을 인상하는 농업기계에 대해 지정된 기관에 원가조사 보고서를 의뢰해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농기계업계는 농기계 수요 정체, 외국산 농기계의 시장잠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현실에서 가격인하에 대한 압박까지 더해질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국산 농기계의 가격경쟁력 저하는 우선적으로 농협 최저가입찰제 폐지 등 유통과 가격혼란 개선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이지 무조건 농기계의 원가를 낮춰서 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업계는 농기계 가격거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에게만 가격인하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농협 최저가입찰 전면개선과 함께 농기계산업과 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은원 l wons@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