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이 가입 2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만 번째 가입자는 경기도 가평에 사는 김광식씨(64세)로 전후후박형 상품에 가입해 초기 10년간은 월 234만원을, 이후부터는 매월 164만원을 받게 된다.
연금 수령과 함께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도 있지만, 김씨는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리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연천·포천·가평지사에서 이달 27일 열린 기념행사에서 김씨는 “시기가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갈 때라서 초반에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했다”며 “연금 가입 나이가 조정되면서 일찍부터 생활비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내게 돼서 든든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농지연금은 2011년 도입 이래 지금까지 9057억을 집행했다. 가입자 월평균 지급액은 97만원(올해 3월 기준)으로 시행 초부터 꾸준히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해오고 있다.
실제 농지연금은 도입 이래 연평균 27%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4년 동안 가입자가 만 명에서 2만 명으로 두 배 성장했다.
강경학 농지관리이사는 “앞으로 더 많은 농업인이 더 좋은 혜택으로 농지연금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소유 농지가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면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