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기계와 부품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하고 판매업자가 농기계의 실제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농업기계 가격표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농기계 시장에서 가격 불투명성으로 인한 농기계 가격의 거품과 농업인들의 선택에 방해와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제조업체가 제시하는 권장소비자가격이 있고 이를 취합해 농기계조합이 연 2회 농업기계가격 책자를 발간하고 있지만 실제 농기계 판매가격은 권장가와 다르게 이뤄지고 있어 유통혼란 문제가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에 따르면 “농기계는 대리점체제의 유통구조이므로 사업자가 인위적으로 표시한 권장소비자격 표시가 가격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농기계 가격의 거품현상은 농업인으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하는 측면이 높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농기계 업계 및 학계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별도의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안)’을 마련해 고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실시요령(안)에 따르면, 판매가격 표시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돼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농업기계와 그 부품을 대상으로 한다. 농업기계와 부품을 소비자에게 파는 판매업자가 판매가격의 표시의무자가 되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해서는 안된다. 또 매장크기에 관계없이 농업기계 등에 가격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전시해서는 안된다.
한편 관련업계에서는 농업기계 가격표시제 도입이 현 농기계시장에 만연돼 있는 이중가격 개선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대리점이 농기계 가격 결정을 주도적으로 하기 위한 제반 여건이 형성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 농기계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고 건전한 경쟁시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협 농기계은행사업의 최저입찰제의 폐지 또는 전면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제조업체에 대해 발언권이 약한 대리점의 위상도 시정해 농기계 생산과 판매, 가격에 영향력을 갖는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은원 l ewlee12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