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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같은 품종 이름만 바꾼 종자 시장서 퇴출

42개 업체서 17작물 363품종 자진취하
양파 267건으로 최다…불법 시 엄중조치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같은 품종을 이름만 바꿔 유통하는 종자업계의 불법 관행 개선을 위한 품종 자진취하 신고 기간(’19.8.26~10.31)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협회와 업체 등에 자정 촉구를 위해 홍보 및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42개 업체에서 17작물 363품종을 자진취하했다고 밝혔다.

 

자진취하한 주요 작물은 양파 267건, 고추 36건, 무 13건, 토마토 10건, 수박 7건 등이다.


국립종자원은 특히 불법 사례가 많은 양파 종자에 대해 유전자분석, 재배시험 등을 실시해 같은 품종을 이름만 바꿔 유통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종자산업법 제54조에 따르면 해당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아울러, 이름만 달리해 신고하거나 수입품종을 국내육성품종으로 신고하는 등 업계의 관행을 신고서류 검토를 통해 차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