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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수요 저조한 농기계 구입 막는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법률안 발의
박완주 의원, “임대농기계 이용률 제고”

농업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민주, 천안을)은 지난 8일 농업기계 임대사업 시행 시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사전에 실시하도록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임대사업소별 임대실적 현황’에 따르면 2016년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 중인 5만7688대의 농업기계 중 5.1%인 2914대는 하루도 임대되지 않았다. 또 44.1%인 2만5443대는 임대실적이 13일도 채 안되는 등 농기계 임대율 제고를 위한 사전 수요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이에 따라 “임대수요가 많지 않은 농기계 구입을 사전에 막고 농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할 때 사전에 임대용 농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임대수요가 많지 않은 농업기계의 구입을 사전에 차단, 임대농기계 이용률 증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개호, 고용진, 박 정, 이철희, 김정우, 노웅래, 전혜숙, 백혜련, 윤관석, 박용진, 심기준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