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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폭 넓어진다

농진청, 밭작물 기계화 촉진 기대
기준·대상 확대…심사기간도 단축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위해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24일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기준과 심사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중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기준 및 대상 확대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심사단계 축소 △신청 농업기계의 원산지 판정 기준 설정 등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우선 밭작물 농기계의 경우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으로 기존대비 성능, 효과 증진 등이 검증된 것’이라는 조항을 신설해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기준 및 대상을 넓혔다. 또 기존에는 ‘사용자에게 판매를 시작한지 3년 이내의 제품’을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최초 정부융자지원 판매일 기점으로 7년(일반은 5년) 이내까지 지정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성능·효과가 검증된 국산품 밭작물기계는 서류·면접·현장심사를 생략하고 종합심사만 실시해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공표한 시험방법 및 기준으로 검증받은 성적서 제출도 가능해진다. 다만 서류~현장심사를 생략한 경우 종합심사에서 전문심사 항목까지 포괄적으로 심의하고 필요시 현장 검증을 실시토록 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밭작물 기계화 촉진대책의 주요과제가 품목별 주산지에 신기술 지정 농업기계를 우선 보급하는 것인데도 그동안 신기술 지정이 일 년에 한두 건에 불과했다”고 전제한 뒤 “이번 개정을 통해 국산 밭작물기계의 신기술 지정을 확대,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밭농업기계 신기술 지정의 문호를 넓힌 만큼 3~4월이면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