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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농기계 사고예방 “안전장치·사후검정 철저”

농촌진흥청은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후검정, 안전장치 부착 확인, 안전반사판 부착 지원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기계 보급 확대에 따라 농업기계 안전사고는 해마다 1500여건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장치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농진청은 2012년도부터 검정받은 농업기계 13기종에 대한 사후검정으로 안전장치를 미부착하거나 기준 미달 195모델에 대해 보완 또는 검정적합을 취소했다. 작년에는 누전차단기 미부착 등 불량 농산물건조기 8모델을 보완하도록 했다. 올해는 농용고소작업차, 스피드스프레이어 등 5기종을 검정해 안전장치가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출하할 수 없도록 해 농업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검정을 받지 않은 농업기계의 유통·판매 금지 규정도 마련해(2017.3.14.개정)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농업기계 판매 대리점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진청은 그동안 농업인이 실제 사용하는 트랙터, 콤바인 등 시·군 임대장비에 대해 안전장치 부착 여부를 조사해 뒷거울 미부착 등 167모델에 안전장치를 보완했다. 특히 2013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함께 안전장치가 없는 경운기 뒷부분에 안전반사판을 붙여 농업기계 교통사고 발생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김경선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장은 “농업현장에서 안전장치를 부착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면서 농업기계의 품질확보를 위한 점검도 강화할 것”이라며, “농업인들도 소유한 농업기계에 안전장치 부착과 정기적인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은원 l wons@newsfm.kr